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보험 여행보험에서 aok공보험으로 갈아탔을때 여행비자를 받았던 기간에 aok보험으로 재 납부해야 하나요? ㅠ.ㅠ 급합니다

페이지 정보

마카롱유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9 16:38 조회1,967 (내공: 3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AOK와 보험 계약을 맺었는데요 문제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12월 5일자로해서 프리랜서비자를 받았구요 이전에는 학교준비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준비 비자를 가졌던 2년동안 Hans Merkur 여행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프리랜서 비자로 바꾸면서 aok에 보험계약을 맺으러 갔을때 그게 문제가 됬었는데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서 맺은 공보험을 제출하면서 다행이 문제해결되었구여, 이래 저래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도 잘 해결되어 보험 계약이 된 상태 입니다. 문제는,,,
제 Hans Merkur여행비자가 12월 4일날 끝났고 (학교준비 비자 마지막일),  저는 당연히 aok보험이 2013년 12월 5일(프리랜서 비자 시작일) 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2013년 6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구된 금액이 1000유로가 넘었습니다. (6월1일 날짜는 제가 새 집으로 이사해서 안멜둥한 날짜입니다.)
보험사 말로는,
여행비자는 독일에서 정보험이 아니기때문에 인정이 안되서 제가 여행비자를 그동안 쭉 납부했었습에도 불구하고 안멜둥한 날짜를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담당 보험사도 어쩌지 못하는게 본사에서 그렇게 정해주었기때문인데요,,같이 해결해 나갈려고 하는 중입니다,,,

학교준비 비자와 프리랜서 비자의 보험을 들어야 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학교준비 비자를 가지고 있을때 여행비자로 그 기준에 충분히 맞았었고 외국인청도 그것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프리랜서 비자때에는 왠간해서 모두 커버가 되는 보험을 들어야 하는 기준이 있어서 공보험아니면 보통 200유로가 넘는 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학교준비 비자를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 여행 비자로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정당히 체류했다고 생각하게 때문에 제가 학교준비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