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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EMS택배 받을때 soll 벌금 내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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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31 18:10 조회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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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여름 옷, 가방두개 이렇게
해서 EMS로 택배를붙여 주셨는데,
오늘 택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택배배달해 주신 분이 soll에서 걸렸다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자앞에 보니 soll에서 붙인것 같은 종이와 거기에
26유로 라고 써있더라구요.

제가 두 세달전에 한국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었는데
무게가 한 5kg 정도 됬었을거예요.
그땐 아무 문제없이 잘 받았습니다.

이번택배는 엄마 말씀으로는 7kg정도였다고 하세요.
그다지 큰 차이도 아니고 상자 크기고 비슷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근데 다른분들 글 보니 soll에 걸리면 직접 찾으러 가시는거 같던데
저같은 경우도 있나요?

제 택배가 왜 걸린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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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뮤애님의 댓글

뮤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무게는 상관없는것 같은데요... 다만 혹 한국서 구입한 옷에 붙어있는 택을 뗐나요? 택이 그대로 붙어있으면 zoll에서 관세를 내라고합니다. 그것 외에는 세금에 걸릴 이유가 없는것 같아요.


yooi님의 댓글

yoo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세관에서 개봉후 새물건이 확실하고 가격이 비교적 정확히 기재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nachnahme형식으로 바로 돈을 내는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가격택이 그대로 붙은 물건을 보낸 경우에 한번 그렇게 냈어요


띠로나님의 댓글

띠로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드려요!
그럼 한국쇼핑몰에서 구입해서 왔던 옷들은 딱봐도 새 옷인데
왜 세금에 걸렸을까요?ㅠㅠ 너무 궁금해서...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재수가 없어서 걸린거예요.
전 주기적으로 아이 옷을 받는데요. 한번에 받는 소포무게가 보통 15kg 정도에 금액으론 30~4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택은 그대로 다 붙어 있구요. 뭐...저도 언젠간 세금을 내야 할 날이 오겠지요. ㅎㅎ


그건아니잖혀님의 댓글

그건아니잖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세관에 걸렸던 소포들 중 일부는 검사 후
마지막 통관 자체때 내용물이 22유로에서 150유로가 넘을 시
+ 19% 세금과 + 세관통관세금이 부과됩니다.

통과 후 배송되는 사람에게 직접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벌금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자체 검역하는 부서에서 내용물 확인 후
그들이 판단하는 수준에서 내용물의 가치에 따른 추후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맘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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