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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11년에 받은 면허 공증서류로 면허 교환이 가능할까요(10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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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09:44 조회1,265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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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에 영사관에서 면허공증을 받았는데 그 뒤로 면허증으로 교환을 안하고 있다가 최근 독일 면허증이 필요해서 Straßenverkehrsamt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기간이 많이 지나서 공증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아님 공증에 유효기간이 따로 적혀있지 않으니 상관없을지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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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인맘님의 댓글

수인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한국면허증가지고 왔구..공증도 받아서 왔는데... Zulassungsstelle에서..공증서류 요청하지 않던데요~~
그냥..한국면허증 반납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물론 교환할때..56유로인가? 지불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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