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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주재원이 아들을 독일에서 국제학교 보내면서 한국에서 연말 정산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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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8 17:59 조회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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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일 주재 중소 기업에 다닙니다.

회사에서 국제학교 비용이 지원이 안됩니다.
제 사비로 주재원하면서 아들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국세청 126 1 3 으로 전화 해보니, 1년이상 주재한 경우, 초등학교 학비로 한국 연말 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독일 국제학교에서는 관련 학비 납입 증명서류를  관련 독일관청에서 2월말에 각 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2월초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하신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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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쿠님의 댓글

스도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주재원 세금처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만약 한국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이라면 5년내에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초라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일괄처리하니깐 그 때까지 관련서류 제출하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회사에 말씀하시고 학교서류 2월에 받아서 한국에는 3월 이후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국세청 hometax에 관련 내용 기재하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 보내면 알아서 환급됩니다. 전산으로 신청했다고 추가로 2만원 더 줍니다 ;)

개인이 신청하는 게 복잡하다면 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환급액 10%정도를 기부하면 그쪽에서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연말정산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해 주니깐 그냥 2월초에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먼저 연말정산 받으시고 나중에 한국 들어가셔서 추가로 환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PS. 국제학교 학비라면 1년 학비가 1-2만유로 사이일텐데 한국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공제한도는 1인당 연300만원이라서 환급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학비를 다 인정한다면 정말 몇백만원 환급 받으실 수도 있을텐데요). 300만원 한도로 작년 연소득이 1억이라면 교육비로 많이 환급 받아야 80만원(소득세율 24%기준) 정도일겁니다. 그보다 적으면 적은 만큼 환급액도 같이 적어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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