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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도 만료일(영주권 갱신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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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ng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4 13:00 조회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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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낸 국민연금을 소급받으려고 하는데 여름에 영주권을 받을 예정이예여..

그런데 국민연금을 소급받는 조건중 하나가 영구 영주권이라고 하더라구요..

임시나 단기 영주권은 안되고 '영구 영주권'만 된다고..

그런데 언뜻 예전에 영주권도 갱신 기간이 있다고 들어서요..

그건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원하는 '영구 영주권'이 아닐것 같아서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분들..

답부탁드려요..

영주권에도 갱신일이나 만료일이 있나요..??

그건 '영구 영주권'이라고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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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원히 주저앉을 ㅎㅎ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권리가 만료되는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찍혀져있는 서류에는 본인이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하고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찍혀있습니다. 즉 그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권발급을 새로 하게되면 그래서 영주권을 다른 서류로 이전하는 작업을 관청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때는 영주권 발급이 아니라 Übertragung 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영주권은  Niederlassungserlaubnis 라고 찍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권리는 계속있지만 권리를 발급받은 서류는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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