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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변호사보험에서 Selbstbeteiligung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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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4 13:28 조회4,84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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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험 가입하려고 check24에서 Rechtsschutzversicherung으로 검색중인데요.

Selbstbeteiligung에 따라 가격차가 많이 나더라구요.(모두 전화상담은 무료라고 적혀있었습니다)
Selbstbeteiligung가  150유로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집 나갈때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다면.
1. 편지 한통만 써 달라고 해도 150유로 내야한다.
2. 편지는 무료로 써 주되, 당장은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 150유로 내야한다. 만약 소송전에 해결된다면 편지 써주는 비용은 내지 않는다.
3. 만약 편지써주는 정도가 50유로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50유로는 Selbstbeteiligung 보다 적으니깐 일단 50유로는 제가 내고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 소송비가 150유로를 넘긴다면 150유로만 낸다 (그렇다면 총지출은 200유로가 되겠죠)

이중에서 어떤게 적용되나요?
만약 1이나 3의 경우라면 비싸더라도 Selbstbeteiligung가 없는 보험으로 가입하려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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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예스마담님의 댓글

예스마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은 정확하진 않지만 1 또는 3이라고 해야 할 듯 합니다. 하나의 경우마다 150유로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비가 150유로보다 적다면 그 금액만 내면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편지 한장이 150유로정도합니다.
선택을 하신다면 ohne Selbstbeteiligung으로 하는게 나을듯 싶네요...


스도쿠님의 댓글

스도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에.그렇군요.
Selbstbeteiligung가 없는 보험이 가격이 2배나 되길래, 왠만하면 저렴한 걸로 하고 싶었지만, 역시나 2배가 되는 이유가 있었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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