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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가 있는상태에서 국제면허증으로의 운전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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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토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07 05:45 조회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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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아온 국제면허증이라는게
무비자로 나온 여행객들을 위한것인가 궁금하네요.
독일에서 비자가 있는상태에서 한국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한다는게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아니면 각 주마다 정책이 틀린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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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han님의 댓글

Ch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입국후 6개월동안은 한국운전면허중도 유효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한글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도 규정상 그렇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도 당연 유효하지요.(아마 그것도 6개월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대신 입국후 정확히 6개월이 지나야 독일운전면허증을 교부해줍니다. 독일면허증 신청은 입국후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6주전쯤에 암트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요, 물론 한국영사관부터 들러서 관련서류 하나 만들어 들고가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만들어와도 독일이 협정대상국이 아니어서 면허증에 독일이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군불님의 댓글

내 마음의 군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독일 입국하자마자 바로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했는데요....6개월이 지나야는 아닌 것 같은데...그리고 예전에 비자받으신 분이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셨다가 무면허운전 처분 받으셨단 글을 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암트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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