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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연금을 돌려받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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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그레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30 02:03 조회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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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냈던 연금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2년후에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이때 반드시 독일에 계좌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냈던 연금의 2배를 받는게 맞나요? 얼른 생각하기에 연금의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니까 그것까지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는 2년동안 계좌유지 수수료도 계속 빠져나갈텐데요.
그런 이유로 기왕이면 한국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받게끔 신청을 해두는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가능한건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분 계실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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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내 마음의 군불님의 댓글

내 마음의 군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 말씀이 맞구요..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한독조세협정에 의해 독일에 5년 이내로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사회보장세"가 면제입니다 (모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한국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사회보장세를 낸 경우는 (중도 해지나 중도 일시 환급은 불가합니다.) 귀국후 대한민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자신의 한국 국민연금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mirakim님의 댓글

mira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참 많이 달라졌네요. 제가 예전에 주한 독일문화원에 근무할 때 많은 재독노동자들의 연금환급신청서를
작성해 드렸는데, 그때는(1980-90년) 연금전액을 환불해 줬거든요. 물론 귀국후 2년이 지난 다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서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완전귀국했다는 증명을 받아서 청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사회보장세라는 것이 무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것이 바로
그 연금을 두고 사회보장세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Soziale Beitraege라는 몀목으로 지불되는 것이
있는지 알수가 없군요. 낮에 뜨는 별님 말씀이 맞다면 잘 고려해서 처리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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