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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도위반편지에 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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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19 05:25 조회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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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Sixt에서 렌트를 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늘 편지가 한통 왔는데
속도위반에 대한 벌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 이렇게 글 씁니다.

편지내용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aufgrund einer Anhoerung/Zeugenbefrgung haben wir Sie heute der Bußgeldstelle Koeln

als Mieter des oben genannten Fahrzeuges fuer den 13.02.2005 um 17.20 Uhr genannt.
Wir gehen davon aus, dass die zustaedige Behoerde in dieser Anglegenheit in naechster
Zeit auf Sie zukommen wird.

Gemaeß den Allgemeinen Geschaeftsbedingungen berechnet Sixt ein Aufwandspauschale
als Ausgleich fuer den Verwaltungsaufwand, der der Vermieterin durch die Bearbeitung
von Anfragen entsteht, welch die Behoerden im Rahmen von Bußgeldß oder Strafsachen
an Sixt richten.

Die Aufwandspauschale betraegt 5 Euro inklusive Mehrwertsteuer.

그러고 금액을 이체하라고 콘토번호를 알려줬네요.

벌금이 원래 이렇게 적은건가요? 아니면 이건 행정적 비용이고 벌금은 따로 나중에 다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이체할 때 제 이름을 서야 하나요? 아니면 Sixt를 보내는 사람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적 처리가 원래 저한테 해당관청에서 바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렌트카 회사로 편지를 먼저보내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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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gc님의 댓글

jg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님께서 이해하신대로 5 유로는 사무비용이니 자기들 (Sixt) 에게 내라는 말이고 (별거를 다 받네요..) 벌금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해당괸청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합니다, 이체하실 때에는 물론 차 빌린사람 이름으로 해아겠지요.
그럼 ..^^


humanist님의 댓글

human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관청은 렌트카가  차주이기 때문에  통지를 렌트카로 보낼수 밖에요.
벌금도 렌트카로 나오고 렌트카에서는 당시에 차를 빌렸던 사람을 찾아 내어 벌금을 징수해 관청으로 보냅니다. 
그런 벌금같은 차후 이유때문에 렌트카회사에서 차 빌리는 계약시 신용카드의 번호를 요구했을 텐데
신용카드에서 금액을 징수할것 같은데요? 차임대 신용카드지불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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