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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경찰증거자료가 있는 집파손문제에 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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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7 11:57 조회2,52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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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새 집에 이사를 와서 지낸지 한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이름으로 계약된 저 혼자만의 집으로 등록이 되어있구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저희 집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창문유리를 깨고, 저희집 문을 발로차서 부서졌구요

또 저희집 벽이 하얀색인데 물건을 집어던졌다가 검은 기스도 많이 났구요

제 개인적인 물건도 파손을 했고

물론 저도 온몸이 멍투성이인 상태이구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구요

그 남자가 저희집에 강제로 들어와 난동을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구요

제가 독일어를 아주 잘하진 못하지만, 대충 집안상황보니 어떤지 말안해도 이해가 될만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저희집의 부서진 창문과 문을 사진으로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앞으로 이 스트라세에 14일간 나타날수 없다는 경고를 받았고

불이행시 신고가 되면 경찰에 연행이 될거라는 경고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손된 집을 계산하려면 분명 적지않은 돈이 들텐데

이것도 경찰이 당연히 이 남자가 배상해야한다고 이야기는 해줬는데

이 남자가 배상을 안해줄수도 있는거고.. 그 경찰분 성함도 누군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배상하기도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도 제가 다친사진과 당시의 집안상황, 부서진 문과 창문은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제 몸이 다친것과 정신적인 문제, 제 개인적 물건의 파손문제도 궁금하지만.

세들어사는 저희집에서 창문과 문이 파손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실분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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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oony님의 댓글

joo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좀 이해가 어려운 상황인데 변호사와 상담이 좋지 않을까요?<BR>경찰은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확인하심이 ... <BR>어쩌다 이런일이...<BR>&nbsp;많이 속상하시겠어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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