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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신청 관련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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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후엄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0 09:34 조회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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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본래는 독일에서 60개월(5년) 이상 Rente를 납부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졌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4년 이상 Rente를 납부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 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 계시면 어떠한 요견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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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거 말씀 하시는건가요? 올해 초에 변경된?? 밑의 내용 참고해 보세요.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6558/
https://www.make-it-in-germany.com/de/visum/dauerhaft-in-deutschland/niederlassungserlaubnis/
https://dejure.org/gesetze/AufenthG/18c.html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게 좀 애매한게 올 3월 법개정되면서 4년 조항이 처음 등장했는데, 
1) 올 3월이후 개정된 법에서 얘기하는 "숙련노동자"로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건지, 기존 취업비자 소지자들한테도 소급적용되는지
2) 취업비자 소지자 본인만 해당되는건지, 가족도 해당되는 건지  (가령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조기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족들까지 해당되지는 않았죠)
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 3월 개정되고,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이민청 업무가 지지부진하면서 실제로 적용된 케이스가 많지 않아 더 그런듯 하네요.  이건 경험있는 분들이 계속 공유해 주셔야 명확해질듯 합니다.

  • 추천 1

ParisSKL님의 댓글

ParisSK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립톤님 말씀에 동의 하구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이 글은 올해 03월 01에 개제된 것인데, 일반 영주권의 경우 여전히 60개월 연금 납부가 기준이고, Fachkräfte의 경우 48개월 연금 납부 후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직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립톤님 말씀처럼 직접 경험한 분들이 공유해주셔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해당 관청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업무속도가 더 느려졌다고는 해도 주변에 보면, 최근엔 이메일 회신도 활발해지고, 제한적이지만 다시 Termin도 받고 그렇더라구요.

https://www.bamf.de/DE/Themen/MigrationAufenthalt/ZuwandererDrittstaaten/Migrathek/Niederlassen/niederlassen-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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