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근로 [한번더 긴급해요~] Overtime 관련 확인 요청

페이지 정보

innosop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1 15:51 조회1,584

본문

안녕하세요.

이제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됬는데...Overtime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거 이대로 수용해도 될까요? 영 찝찝해서요...고견 부탁드립니다.

계약조항
This monthly salary shall be considered to include compensation of overtime of up to 16 hours per week on average during a calendar year that is within the statutory limits of the German Working Time Act (Arbeitszeitgesetz)

조항에 대한 질문
Personally, I don't mind working 56 working hours per week. But from what I find from Google, it is said as below : "Under the German Act on Working Time (Arbeitszeitgesetz), an employee’s working time is limited to a maximum of eight hours per working day and 48-hours per week"

회사측 답변
The German law see a difference betwenn working or travel time and of cource breaks. The Arbeitszeitgesetz refers only on the working time and limited this time by 10 hours/day. There is another limit by 48-hours per working week on a long time average (6 Month) base.   
근무시간, 여행시간 및 휴식시간을 독일법은 근무한다. Arbeitszeitgesetz 는 근무시간만을 언급하고, 1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 다른 제한이 있는데 이건 6개월 평균 주당 48시간까지만 근무를 허용한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이게 논리상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데...Arbeitszeitgesetz가 근무시간만 다루면 더욱이 10*5=50시간까지만 표시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germsam님의 댓글

germs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인거 같긴 한데요.
언뜻 좀 이상한거 같기도 해요.
http://www.bamf.de/EN/Willkommen/ArbeitBeruf/Arbeitsrecht/arbeitsrecht-node.html

최대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4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맞고 최대 60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도 맞는데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6개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에 만족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것으로 보여요.

60시간을 언급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한다는 회사측의 언급이 빠져 있는것 같구요. 일년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56시간이 되어도 수당이 없다는건 좀 과한거 아닌가요? 좀 갸웃하게 되네요. 혹시 진행하시는 곳이 독일인이 운영하는 회사인가요? 아님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인가요?


코레아니님의 댓글

코레아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반적인 문구입니다.. 그만큼 맨날 오버타임을 시키겠다는게 아니고.. 어쩌다 오버타임 하게 되도 별다른 추가 수당은 없다는 뜻..입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