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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무비자 입독 후 취업비자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걌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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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7 12:22 조회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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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여러 답변 보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여행비자(90일)로 입독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 한 사업장과 고용 노동 계약을 하기로 해서 이민청 사이트를 통해 취업비자 발급 테어민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작성해도 대부분이 회신이 오는데까지 2-3개월이 걸린다 하여 메일 작성 후 발급되는 서류 (테어민이 잡힐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 서류)로 체류를 해도 괜찮다는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비자가 만료되어도 테어민 회신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구요.

그러는 와중에 계약하고자 했던 사업장과 차질이 생겨 계약을 못하게 되었고 다른 곳의 면접을 보고 다니던 찰나에 이민청에서 계약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고용 노동 계약서 및 구비 서류가 준비 되는데 까지 1-2개월이 소요 될 것 같은데, 모든 서류를 1-2개월 뒤에 제출해도 체류에 문제가 없을까요?

요약하자면,

1.여행자 비자로 입독
2.일자리를 구해서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민청에 테어민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냄 (테어민이 잡힐 때 까지 체류가능하다는 서류가 있는 상태)
3.그 사이에 일하기로 한 사업장과 계약이 불발
4.비자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 이민청에서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메일이 옴
5.현재 새로 면접 본 곳에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높으며, 구해지면 서류 준비까지 1-2개월 소요
6.하기의 메일을 받았을 경우 1-2개월 뒤에 서류를 제출해도 체류법상 불이익이 없을까요?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있으셨던 분 계실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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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90일이 이미 끝나신 거죠?
2. 취업비자 신청하실 때 서류들 제출 없이 그냥 테어민만 신청하신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고용계약서,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고용주 설명, 안멜둥 확인서 등)

메일 작성 후 발급되는 서류 (테어민이 잡힐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 서류)로 체류를 해도 괜찮다는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비자가 만료되어도 테어민 회신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구요
->
이 조건은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 서류 제출 하나도 하지 않으신거라면 현재 체류는 불법 체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임시비자를 따로 받으신건가요?)

제 생각엔 외국인청에 이전 회사와 계약이 틀어져서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다고 알리시면서 구직비자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비EU zone으로 빨리 나가서야 할 것 같습니다.


HUNTER님의 댓글

HUN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1. 90일 비자가 현재 시점 일주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2. 취업 비자 신청할 때 서류 제출 없이 테어민 신청 요청만 보낸 상태가 맞습니다 회신 메일로 서류를 업데이트하라고 했는데 현재 프로베는 진행중이지만 계약서 및 안멜둥 서류가 없는 상태이고 제 고용주님은 프로베를 2-3개월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기간에 묶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프로베를 잘 진행중에 있고 2-3개월 테스트를 거치면 계약도 잘 성사 시켜주실 것 같긴 합니다)

3. 이런 상황에 받을 수 있는 임시 비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ㅠㅠ 비자는 일주일 남았고,, 비쉥겐 국가인 영국에 가려니 오히려 비자 점프를 위해 다녀온 걸로 오인받아 그 현장에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많아서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구직비자 신청 조건에 안멜둥이 없긴 한데 (독일 첫 거주 주소라고 써 있긴 합니다) 본문 케이스 가능할지 모르겠군요. (이미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 다 되어가고 구직비자를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https://buenos-aires.diplo.de/ar-de/service/05-VisaEinreise/arbeitsplatzsuche/2191502
Angabe einer ersten Anschrift in Deutschland

그리고 말씀하신 프로베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Probezeit는 Arbeitsvertrag에 별도로 명기해서 진행하며 Arbeitsvertrag와 별도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Probe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Praktikum도 아닌 것 같고. 만약 별도로 한다면 정식 Arbeitsvertrag에는 Probezeit 없이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할 거구요.

Amt에 빨리 상담 받아서 구직비자라도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아니면 한국 출국하셔야 합니다.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실적으로 무비자기간 넘기전에 일단 귀국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님의 경우에 취업준비비자가 발급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일주일 남았으면 지금부터 귀국준비만 하기에도 여유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잠재적 고용주와 진행하고 있다는 프로베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독일에서 프로베기간은 (유급)고용계약을 전제로  6개월후에 고용주가 해지할 옵션을 주는 개념이지  무급으로 일시켜 보고 나중에 정식 고용계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적게나마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불법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무급이시라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계신것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취업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불법체류 이력이 두고두고 발목잡을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캔콜미님의 댓글

유캔콜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업장이라는게.. 노동허가가 나올만한 적법한 곳인가요?? 프로베 2-3개월이라는게.. 적법하게 진행중인 것 같지 않아서요.. 월급은 어떻게 받으세요? 불법노동중인 듯 한데요


sulamac님의 댓글

sulama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취업 비자 신청할 때 서류 제출 없이 테어민 신청 요청만 보낸 상태가 맞습니다 회신 메일로 서류를 업데이트하라고 했는데 현재 프로베는 진행중이지만 계약서 및 안멜둥 서류가 없는 상태이고 제 고용주님은 프로베를 2-3개월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기간에 묶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프로베를 잘 진행중에 있고 2-3개월 테스트를 거치면 계약도 잘 성사 시켜주실 것 같긴 합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고용주의 프로베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기본 프로베는 고용계약서 내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베 3개월 6개월 한다는 내용이 고용계약서 내에 들어 있고 일을 시작하시는게 맞는데 현재는 계약자체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 최대한 현재 프로베 하시는곳에 프로베 내용이 들어 있는 고용계약서를 받으셔서 관청에 서류를 먼저 보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현재의 업체가 프로베 끝나고 연장을 안하더라도 관청에서는 시간을 더 줍니다. 허나 지금은 전혀 서류상 내용이 없는 상태에 프로베라고 하는것은 엄연한 불법 노동 입니다. 독일 현지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하는 불법노동의 방식 입니다. 현재 프로베로 일은 하시면서 돈은 받으셨나요!? 만약 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일하고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한국이든 독일이든 세금포탈이 입니다.
최대한 현재의 고용주에게 이야기를 잘 하셔서 일단 계약서먼저 받으시는게 제일 중요사항 일것같습니다. 프로베 끝나고 연장으로 일하든 안하든 고용주에게 잘 이야기 하셔서 꼭 서류를 요청하셔요


네야님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무비자인데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거 불법입니다. 회사가 이상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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