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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해가 안가는 집주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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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8 23:44 조회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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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집에서 나가서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전 1달좀 넘게 밖에 살지않았구요 안멜둥은 당연히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되는 점은 집주인이 카우치온을 6개월 이후에 주겠으며 그 기준을 새롭게 이사한 집에 안멜둥한 이후 6개월 이후로 준다고 하는데요. 왜 새로운집 안멜둥이랑 카우치온 받는거랑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저는 집주인에게 분명히 안멜둥 하지않았다고 말했고 왜 기준이 이렇게 되냐며 문의 햇지만 집주인은 자꾸 자기집에 안멜둥 되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저는 안멜둥 하지도 않았고 관련서류인 집주인확인서류를 요구도 하지않았도 분명히 집주인도 기억하는데 말을 피하고 자꾸 암트 가서 자기가 직접 확인하던가 아니면 제가 이사하는집 안멜둥 확인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믿겠다는데 저는 카우치온 주는걸 늦추고 싶어서 모르쇠 하는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한국사람이구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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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aime님의 댓글

kai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멜둥 안했다는 것은 본인 생각이구요... 집주인은 모르지요.. 이사한집 서류를 받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들어오실때 얼마나 있을 것이다를 정하지 않으셨거나 구두계약하신 것 같은데 원래 계약한기간 월세 모두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집에 문제가 있는경우는 제외하구요 한국분들 독일 오셔서 한국집주인들이 전부 문제인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상식적으로 한달 사실꺼면 호텔을 가시지 왜...그 방을 들어가셨는지... 당장 비싸고 급하니까 아무때나 들어갔다가 더 좋은 곳 생기면 옮기시고....본인 행동을 먼저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내요 집주인도 안주는게 아니라 가져오면 준다고 하니까 가져가세요. 다른집 안멜둥서류를요
아 그리고 물어보신 다른집 안멜둥이 왜 필요하냐면 본인이 그집에 안멜둥을 해놓고 그냥 나가시면 집주인은 다른 사람을 받지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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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리고 원래 카우치온 3개월정도 지나야 주는것 같은데요... 보통 보니깐... 6개월까지는 모르겠구요.
처음에 들어오실때 계약에 몇개월~미니멈 이런거 있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런게 없다해도 보통은 희망하시는 이사일자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는게 기본으로 알고있어요... 그것도 계약서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되어있지않은이상 아마 3개월인걸로 알아요....

제 생각에도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마야님님의 댓글

마야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래 보증금은 집수리등의 사유로 3개월 이후에 받을수 있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보고 그걸 근거로 얘기하세요
집주인 말로는 안멜둥이 돼있는것 같기도 하네요
한국사람이나 독일사람이나 똑같이요 의심하지 말고 대화로 잘풀어가는게 최선이예요


캬라멜님의 댓글

캬라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적으로 카우치온을 언제까지 돌려줘야한다는 기간은 없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최장 6개월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멜둥은 별도의 집주인 확인서없이는 되지 않기때문에 집주인이 싸인하지 않았다면 안멜둥이 안되었다는걸 본인도 잘 알텐데 왜그러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달남짓 밖에 안사셨으니까 카우치온에서 뺄 여지도 거의 없겠네요
집을 파손하지 않은 이상은요
카우치온을 조금더 빨리 돌려받으시려면 나흐미터를 직접 찾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전에는 집주인의 Wohnungsgeberbestätigung 없이 안멜둥이 됬었습니다.
2015년 11월 부터 집주인 서명이 있어야 안멜둥이 됩니다. 아마 예전 기준을 생각하고 있을꺼라 짐작됩니다. 집주인들은 나중에 일이 있으면 편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소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도 새로운 안멜둥 주소를 받고 싶어 할꺼라 짐작합니다.

집주인이 일처리를 확실 히 하고자 하는데 이상한 요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은 전기 수도 난방 검침을 보통 1년에 한번 하기에 세입자가 나가면 추가 검침해야 하고 검침비도 비쌉니다. 검침 했다고 바로 청구서도 오는게 아니고 한참 있다가 옵니다. 보증급 6개월 이후 지급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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