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보험 (정말급합니다!) 보험에 들어 보상을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을시

페이지 정보

dnfldo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3 21:38 조회1,47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베리님들-
먼저 이 글을 보아주셔서 감사해요ㅠㅠ

제가 지난 8월즈음, 세탁기사용시 호스를 잘못 끼워서 화장실 바닥에 물이 넘쳐, 아랫집에 누수가 있었다고 하우스마이스터에게 통보받고, 제가 가진 보험인 " Haftpflichtversicherung von Asstel - Tarif Komfortdeckung" 에 멜덴하였습니다.

제 Schaden을 전달했다고 보험담당자에게 메일이 왔고, 이 샤덴에 대해 된다/안된다는 연락은 전혀 없었기에 되는걸로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며칠후 편지에서 집주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달라기에, 알려주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9월즈음)
그리고 얼마전 갑자기 이 일이  생각나 집주인에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물어보니- 보험사에서 저의 세탁기 고장으로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배상하지 않는다는 편지가 왔다고 하더군요. (역시 9월즈음)

이게 말이 되는지...너무나 황당합니다. 제가 가입할시 대물보험이 적용되는 예시에 wasserschaden이나 실수로 바닥에 향수를 쏟았을 시 등등이 된다고 써져있어서 안심했는데...( 오늘  그 사이트에 가보니 이 상품의 상세페이지는 사라졌더군요..)

Wasserschaden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만 통보하고, 저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보험사도 황당합니다..

일단 다시 자세한 사실을 적어 보험사에 메일을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신고할수 있는 센터나, 기관이 있을까요?

보험이 12월 중순에 끝나는데 여러모로 멘붕입니다...
너무나 급한만큼, 도움이 필요한 만큼 포인트 가득 겁니다.
부디 아시는 분이 계시길 바라며...T_T....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세탁기 고장이 아니고 실수임을 확인 해야 될겁니다.
보험회사문제는 가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수가 되기도 하고 아닐수도 있는데 세탁기를 켜놓고 내가 집에 있었는지 집을 비웠는지도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이점에 있어서는 제 기억이 좀 흐미한데 이점은 경험이 있으신분이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내가 배수호스를 잘못 걸어둔것은 나의 실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배상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 되기를 빕니다.


dnfldorl님의 댓글

dnfldo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라미님,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ㅠ_ㅠ!!
오늘 아침에 보험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요.. 건물이 물피해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면 지급을거부할수 있다. 라는데 이게 법적으로사실인지, 만약 사실일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물피해 보험에 안들었다면, 제가 모든 샤덴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leider ist die Information, die Ihnen Ihre Vermieterin gegeben hat nicht ganz korrekt.

Gemäß der Rechtsprechung vom BGH sind solche Schäden zuerst über den Gebäudeversicherer zu regulieren.

Der Gebäudeversicherer nimmt die Haftpflichtversicherung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in Regress.

Dieses erscheint auch sachgerecht, da Sie als Mieter beide Versicherungen bezahlen.

(Die Gebäudeversicherung zahlen Sie in den Nebenkosten der Wohnung).

Sollte das Gebäude nicht gegen Leitungswasserschäden versichert sein, so benötigen wir die Ablehnung

Anbei finden Sie unser Schreiben an Ihre Vermieterin.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제사 봅니다.
보험에 관한건 법과는 달리 보험회사에서 규정하는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주의 보험과는 관계없이 dnfldorl 님의 잘못으로 일어난 피해 이기 때문에 dnfldorl 님의 Haftpflicht 보험에 신고를 해야 하는거고 또 님의 보험 회사에서 사고의 배상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건 건물의 수도관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고 님의 실수로 세탁기의 배수호수를 잘못 하여 바닥으로 물이 흘러 생긴 사고 라는거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dnfldorl님의 댓글

dnfldo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여러문제로 결국 해결이 안되었지만.. 보라미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늘 행복하세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