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법률 급)지방법원? 에서 온편지

페이지 정보

vocal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30 19:17 조회1,808

본문

이사다니느라 놓친 병원영수증이 있는데..
변호사문제 넘어서서 이렇게 편지가왔어요~
해결해야하는데...
해석도 잘 안되요ㅜㅜ 편지에 대한 해석과함께
차근히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실 있는분...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페인님의 댓글

페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고요 ...  우선  빨리 만나세요 지불의사 밝히고 지불하면 됩니다.
8월 1일에  ausweisen  필요하고요.

지불 하라고 계좌번호  알려줘을거예요 ....  지불 먼저 하시던지요.....


릴리슈슈님의 댓글

릴리슈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구요. 돈을 안내시면 구속됩니다.
월요일에 13시에 사무실로 찾아가셔서 600유로의 돈을 (565,58 에서 42,25 유로가 강제시행 요금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셔야 하구요.
여권뿐만 아니라 신원사항이 들어가 있을 서류들도 지참하셔야 하니 그점 유의 하시구요.
집임대계약서, 결혼계약서, 자동차 사신 내역이나 임대계약서, 땅문서나 집문서 , 가지고 계신 모든 계좌의 최근 입출금내역서, 보험계약서.. 등등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