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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겨울타이어...꼭 달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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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1 16:31 조회4,14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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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벌금도 물어야겠지요?
안전을 위한다면 달아야 하지만 겨울 운행이 거의 없을것같아서요...
꼭 달아야 한다면 어디서 구입하는게 좋을까요?Felgen과 같이 구입하고 싶은데...제 차량은 BMW인데 매장에 가서 사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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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슈리님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
꼭 BMW 매장이나 A/S 안가셔도요...
일반 라이펜 카센타 가셔서 가시면 됩니다...
거의 없더라도 혹시나 운행중에 경찰이 보면 벌금이죠....
그런데, 잘 안보는것 같아요~~
타이어에 홈이 깊이 있으면 되는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하니깐 가시는게...
경찰도 타이어만 보고 다니지 않잖아요~~
허나...
님의 과실이던 다른 사람 과실이던.. 사고 났을 때 타이어가 겨울용 아니면 님에게도 상당항 과실이 돌아갑니다..
물론 벌금과 함께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적용을 안해준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겨울용 아니라서 사고가 더 크게 일어났다..는 핑계아닌 핑계를 들면서요.. ^^*


Fonny님의 댓글

Fon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타이어는 아무 타이어나 취향에 맞게 끼면 됩니다.
하지만 휠사이즈에 타이어가 맞아야 합니다.

순정타이어 싸이즈는 차출고증 15.1과 15.2에 나와 있습니다. 15.1은 앞타이어, 15.2는 뒷타이어입니다. 예를 들어, 215-55-16  93V 이렇게 표기되는데요,
215=폭
55=높이
16=지름.
93V 최고속력 2*0킬로미터까지...
이렇습니다.  이 경우 휠이 16인치여야 하고, 폭이 타이어폭215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휠 제원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소유자가 휠과 타이어를 다른 사이즈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얘기가 어려우시면, 타이어점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의만 하시고 사진 마세요.

타이어 싸이즈 확인 되었으면 저한테 쪽지 주세요.
예를 들어 (앞타이어)195-60-15 90H , (뒷타이어) .........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베이에서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릴께요.

타이어는 안전운전의 첫번째 단계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끼거나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타이어를 샀다면, 타이어 공기압 맞추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적정 공기압이 있습니다. 주유구뚜껑에 있는 것 대로 한다고 맞는게 아닙니다!!!
타이어 종류에 적정 공기압은 따라 달라집니다.


Bahnkarte님의 댓글

Bahnkar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사관 홈피에서 퍼온 글입니다. 제때에 겨울타이어 안끼면 벌금 20유로입니다.
서로의 안전과 원할한 교통을 위한다면 꼭 끼워야겠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예를들면 차간거리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습니다.


운전자가 알아야 할 2006년 신규 교통법규 
독일 ADAC가 12월호 간행본에 2006년부터 시행되는 신설 신설교통법규를 소개하며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독일에서 2006년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교통관련 법규 중 운전자와 관련된 것은 모두 여섯가지로, 터널을 지날 때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하며, 초보운전자들은 술을 거의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눈 덮인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반드시 겨울타이어를 장착하여야 하고, 앞뒤 차간 거리를 무시한 운전자에게 엄한 벌금을 물린다.

1. 겨울장비 : 모든 차량은 겨울철 일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윈도워셔 부동액을 갖춰야 하고, 눈 덮인 도로를 주행할 때 반드시 겨울타이어나 사계절타이어를 장착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6년 초부터 시행되며, 규정을 어기면 20유로 벌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교통장애를 일으키면 40유로로 올라간다.

2. 전조등 : 유럽연합의 방침에 따라 독일에서도 앞으로는 터널을 통과할 때 전조등을 켜야한다. 이 규정은 터널의 길이에 관계없이 모든 터널에 적용되는데 시행는 2006년 4월로 예상된다. 터널 입구에 전조등 점등을 지시하는 교통표지판이 세워질 예정이다.

3. 혈중알코올 농도 : 25세 미만의 초보운전자는 시험운전기간(Probezeit) 동안 술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된다. 최대 0.1 또는 0.2 프로밀레를 넘으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면허정지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4. 앞차와의 차간거리 :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현재 주행속도의 절반의 30%를 넘지 않으면 한 달 간 면허정지와 최소 100유로 벌금을 물게 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 앞차와의 거리가 15m에 미치지 못하면 위법처리된다. 100Km/h로 달릴 때 앞차에 5m 이내로 달라붙으면 3개월 면허정지에 250유로 벌금고지서를 받을 것이다.

5. 헬멧착용 : 시속 2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3륜 트라이크(Trike)나 4륜 커드(Quad)의 운전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6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 정기검사 : 승용차는 앞으로 정기검사에서 ESP나 에어백 같은 전자장치의 상태나 신뢰성도 검사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아마도 2006년부터는 오토바이의 배기가스 검사도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력자 : 박승규 서기관)
(이 내용은 ADAC 12월호에 게재된 내년도 교통법규를 유로저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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