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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알바를 했는데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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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3 01:13 조회4,96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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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하루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2주쯤 됐고,
오늘 보니 회사에서 고용계약서와 Verdienstabrechnung,
Bescheinigung zur Sozialversicherung, 
일한 날 가서 낸 Lohnsteuerkarte와 그 내역서 등을 보내왔는데요....

                                  (단위:유로)
Gesamtes Brutto            132     +
Lohnsteuer                    29.49  -
Solodarlitaetszuschlag     1.62  -
RV-Arbeitnehmeranteil    13.13  -
Nettolohn(gesetzlich)       87.76 +


이렇게 써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이 87.76 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미혼에 학생(Klasse1)인데 저 중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
Werkstudent로 일했다고 적혀 있구요..

그리고 Sozialversicherung은 제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저에게 관련이 있나요?
회사에서 보낸 종이에는 Anmeldung하나와 Abmeldung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만 일하고 고용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것 같구요..)
Sozialversicherungsnummer는 TK 학생보험에서 편지로 보내준 걸 적어줬거든요.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두루두루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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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님의 댓글

아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으로 일한 사람은 연초에 소위 세금정산(Einkommensteuererklaerung) 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세무서에 보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의 가정아래서. 학생일 경우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금과 시회보장비를 돌려 받을 수 있죠. 이를 위해선 서류를 만들어 해당 세무소에, 늦어도 2007년의 수입을 위해선 2008년5월31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관련서류는 https://www.formulare-bfinv.de/ffw/content.do 가서 서류번호 001(서류기입 설명서) + 010(피고용인용 일반질문서) + 055(피고용인용 소득신고서)를 크릭해서 기입한 후(물론 PFD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사용해도 됨) 프린트해서 사인한 후, Lohnsteuerkarte 원본 + 재학증명서 복사본(학생일 경우) 을 해당 세무소에 보내면 약 2개월후에 세금정산서가 오고, 돌려받는 금액은 신고서에 기입한 은행구좌로 송금됩니다. 세금내는 것은 아주 간단해도 세금돌려 받는 것은 아주 아주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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