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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차된차를 자전거로 들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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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0 08:05 조회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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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오전에 사거리에 주차되어 있는차를 왼쪽으로 회전하다가 들이받았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완전깨지고 제 자전거도 바뀌가 5도정도 휘어버렸지요.

마침 지나가는 여자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한명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한명은 편지써 놓고 가라고 합니다.

하노버에온지 얼마 안돼서 임시비자에서 정식비자로 연장해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을 부르면 비줌문제가 생기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편지를 써 놓고 욌습니다.

5. 12. 에 차주인에게 전화가와서 집으로 온다기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착각을 해서 제가 집에 없다고 했나봅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리견적서를 놓고 갔나봅니다.

8. 12 전화가 왔는데 방문했을때 없었다고 약간 화난목소리 지금 가도 돼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견적서를 보게됐지요 1550유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이가 있어서 차를 빌려야했다고 차 랜트비랑 감가상각비까지 추가로 요구하더라구요.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 3가지를 요구하고 슈피겔은 랜트비를 아끼기위해 미리 수리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 수습을 해야겠는데, 과연그 돈을 다 물어내야하는지.
수리비만 1550그리고 풀루스 랜트비 감가상각비

슈피겔은 100유로정도밖에 안 하는데 나머지가 1450 정도 됍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사고당시 너무 놀라서 차에 부딫혔는지 아닌지, 확신만 있으면 강하게 나가겠는데..

차주인이 제안을 하나했습니다 편지를 써놓고 가서 정직함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먼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사고책임을 제한테 있다고 하겠다고

아마도 지금 직업이 없으니까 직업이 생길때까지 이자 물면서 지급유예를 할수 있을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면 돈을 완전 100% 에다가 이자까지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좀 깍아달라고 협상을 하는것이 나은지.

돈을 물어내야하는것은 맞는일이고 제일 출혈을 줄일수 있는방법이 어떤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 차주인은 남자고 독토어 더라구요 부부가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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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harlotte님의 댓글

charlot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많이 당황하시고 계시겠지만 침착하세요.
혹시 상해보험에 들어있지 않나요?(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상대방이 어떤 사회적 위치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거울을 수리하는데 지불한 영수증과 렌트카사용비도 영수증으로 요구하시고
그 발부한 곳들에 세무서에 이 영수증을 제출한다고 알리세요.
그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와 보험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도 확인을 하세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님, 두쪽에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 변호사를 쓰세요.


건방님의 댓글

건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보험이 없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보험이 있었으면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그리고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않은 상태이구요 견적서만 받은 상태 입니다.


영이님의 댓글

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사고책임을 제한테 있다고 하겠다고" 하는게 비용이 가장 적게 나옵니다. 아마 몇백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그친구에게 보험처리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좀 해 달라고 부탁하시구요.
렌트비와 감가삼각분은 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차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차주가 렌트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받는다면 일이 더 쉬워 지겠지요.
경험은 없지만, 감가삼각분을 요구하는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물론 중고차로 팔때 수리된 부분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기야 하지만 ... 일반적으론 차를 수리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집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 드리시고, 선처를 부탁하십시요.


건방님의 댓글

건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상황은 미리 얘기를 했지요...학생도 아니라서 일도 못한다고...
그럼 다 물어내는것은 아니군요...그렇다면 다행인데...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책임보험을 들어놓으셨으면 좋았을걸 그랬네요. 남의 물건을 손상시켰으면 물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요. 이건 한국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주차된 차가 스스로 자전거를 들이받았을 리는 없겠죠. 이건 법적으로 따질 소지가 전혀 없고, 이미 편지로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마 차주가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면 보험료 상승분과 자손부담금과 약간의 가치하락분에 대해서 지불을 하겠다고 협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주인의 제안만으로도 독일에서 보기 힘든 친절이네요.


건방님의 댓글

건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던데 그럼 견적내용을 100%물어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차주인 말로는 자기가 보험청구하면 보험회사쪽에서  저한테 그 금액을 청구할꺼라고 하던데요...책임이 저한테 있어서요...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정이 참 딱하게 되어있네요.
잘못을 했으니 다 물어줘야 되는건 기정 사실인듯 하니 일단은 차 주인한테 동정을 구하는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이길만이 님이 말씀하신데로 출혈을 제일 작게 줄일수 있는 방법 이에요.
괜히 견적서 쓰고 어쩌고 하면 비용만 많이 나오니까 가능하면 수리비용 만으로 해결 하자고 해보시고 현재 아무것도 없는 (?) 학생이며  Privathaftpflicht 도 없다는걸 강조 하세요.
모든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바랍니다.


건방님의 댓글

건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빠른린게 있네요 처음엔 슈피겔만 부서진줄알았는데 견적서를보니 문이 움푹들어갔다고 문수리비가 나머지 1450입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중 락키어룽비용이 550정도됩니다. 그리고 랜트비별도 감가상각비 별도 그런데 제가 문에 부딫혔는지 그게 확실하지않습니다. 슈피겔만 부순게 확실하다면 100유로만 물어주면 될갓같은데 문짝 때문에...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문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부딪쳤다면 자전거는 타고 갈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을텐데......
아무튼 내가 부닥트린건 거울 뿐이라고 이야기 하고 기억에 없다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고 현재 처해 있는 본인의 딱한사정(?)을 호소 하세요.


건방님의 댓글

건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분은 참 친절한 분이시지요, 그쪽에서 연락할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아무래도 먼저 편지를 쓰는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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