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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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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shey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3 22:09 조회4,0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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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진료비를 많이 청구한 것 같습니다.

지난 달 어금니가 아파서 내원했었고
의사는 염증이 있으므로 발치 후 임플란트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주치의와도 상의를 해 본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청구서에 받고 보니 진료 받지 않은 항목이 두 개 있었어요.
어떤 치료, 처치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GOZ 라는 치과진료비 목록를 찾아서 살펴봤더니 '구강청결상황에 대한 상세한 지도(최소 25분이상 소요)'와
'Erstellen eines Parodontalstatus nach vorgeschriebenem Formblatt, erhöhter Zeitaufwand'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Beratung - erhöhter Zeitaufwand wegen besonders ausführlichem Aufkärungsgespräch'라는 기록과 함께 Faktor 를 3.5까지 책정해서 청구하였더라구요.
(총 진료시간 사진촬영 포함 약 30분)
물론 저 때문에 의사가 천천히 말하고, 제가 다시 묻는 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한국에 있는 주치의에게서 이미 설명을 듣고 갔던 터라, 그다지 한심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 보험증서(Privat)에 보면 Faktor는 1.8 로 산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원 대표메일로 이러이러한 것이 이상하니 확인하고 새 청구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다음 주엔 병원에 직접 가서 이야기 해 볼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 말을 잘 못해서 조목조목 대응하지 못해서 염려가 됩니다.

이전 다른 병원에서도 담당직원의 실수로 Faktor가 잘못 책정되어 수정한 바 있고,
처치 건수가 하나인데 셋이라고 청구되는 식의 사례들이 있었기에 외국인이라고 그러나 싶어 기분도 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럴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혹시 독일에도 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도와주는 기관 같은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를 겪은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조언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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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미모나님의 댓글

미미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전 공보험에 들어있지만 사보험도 같은식으로 처리 할것 같은데요..

의사의 청구서에 의문이 생기면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정을 얘기하고 청구금액이 너무 높은것 같다고 얘기하면 팩스로 청구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정말 청구액이 평균보다 높고 부당한 청구라는 결정이 내리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의사와 연결을 하고 심한경우엔 법정 까지도 갑니다.


이제여름님의 댓글

이제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하지도 않은 항목을 넣어서 청구했다면 허위청구구요,
Faktor는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걸루 알고 있어요.
위 항목 중에 Parodontalstatus를 안했는데 했다고 청구하면 허위청구겠지요.


hersheys님의 댓글

hershey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 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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