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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한국 대학 증명서에 대한 독일 정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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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다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7 09:00 조회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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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 생활이 처음인지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어제 프랑크푸르트에 근교에 위치한 회사와 운좋게 면접을 보게되었으나 회사 쪽에서 나중에 계약시, 비자신청을 위해, 제 학워 증명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립대를 나와 관련자료를 영문으로 발급
받아 아포스티유만을 받은 상태로 독일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는 아포스티유만으로는 안되고 이 내용이 유효하다는 독일에서 발행한 직인이나 사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경우, 아포스티유만 있어서 국가간 체결에 따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아니면 해당 승인이나 직인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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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son님의 댓글

Mas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문 학위 증명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에프엠대로 하려면 국문 또는 영문 학위 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받고 나서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 공증 받으셔야합니다.


day다요님의 댓글

day다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쪽 인사담당자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계속  Federal Foreign 에서 증명한 내용이 필요 하다구 하네요. 제가 알아 본 바로는 해당 승인은  Bon 에 있는 ZAB에 우편으로 해당 내용 다 첨부해서 보내야 하는 걸로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난담하네요.
혹시나 언급하신 번역 공증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셀프로 한 내용을 제와한 독일 변호사나 공증 담당업체를 통해 받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Mason님의 댓글

Mas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덧글 늦었네요. 이미 아포스티유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공문서 인증은 되어 있는 것이니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실필요는 없고,
독일에서 영독 공인번역사통해 번역하고 직인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행이 영독 번역이라 비용도 저렴하고 찾기도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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