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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VHV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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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brus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4 17:08 조회1,37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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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혹시 VHV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신분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5월 1일부로 다른보험에서 VHV로 (온라인) 변경하였는데, 4월 4일에 VHV에서 가입을 승인한다는 편지를 보내고서는, 5월이 넘었는데, 보험증도 안보내고, 요금정산도 안하네요...자동차 보험증 받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리고 보험증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운행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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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4월 4일에 받은 편지에 5월부터 보험이 된다고 했나요?
보험이 없이 차를 운행하면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개월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벌금, Flensburg 6 Punkte, 면허정지도 가능) 
보험비를 아직 계산은 안했어도 보험이 시작되었는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Bußgeldkatalog 2018)

Die Strafe für Fahren ohne Versicherungsschutz

Sollte das Gesetzt ignoriert werden, droht beim Fahren ohne Versicherung eine Strafe. Denn hierbei handelt es sich um eine Straftat, da andere Verkehrsteilnehmer gefährdet werden. Sofern kein Versicherungsschutz besteht, ist laut dem Pflichtversicherungsgesetz im § 6 eine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vorgesehen. Zudem droht auch eine Geldstrafe, die sich vor Gericht auf bis zu 180 Tagessätzen belaufen kann.
Das Auto ohne Versicherung zu fahren, stellt eine Straftat dar.


Ein Auto ohne Versicherung zu fahren, kann eine Strafe, welche noch weit höher ist hervorbringen, wenn vorsätzlich gehandelt wird. Sofern der Fahrer gleichzeitig der Halter des Fahrzeugs ist, kann ihm das Auto sogar entzogen werden. Dementsprechend ist bei Vorsatz das Strafmaß um einiges höher.

Bei dem Fahren ohne Versicherungsschutz wird der Fall, gerade bei einem entstandenem Sach- oder Personenschaden sowie einer starken Gefährdung anderer Verkehrsteilnehmer vor Gericht überprüft und ausgewertet. Dabei wird entschieden, ob es sich um Vorsatz oder Fahrlässigkeit handelt. Das vorsätzliche Fahren ohne Versicherung umfasst eine deutlich höhere Geldstrafe und es wird ein Jahr Freiheitsstrafe verordnet. Bei Fahrlässigkeit in Verbindung des Fahrens ohne Versicherungsschutz, ist die Hauptstrafe in der Regel eine Geldstrafe oder eine Haftstrafe bis zu sechs Monate.

Zuzüglich ist ein Vermerk von bis zu sechs Punkten in Flensburg möglich, genauso wie ein Fahrverbot. Diese gelten dann als Nebenstrafen.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서 차보험회사를 시기에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경우는:
1. 새로이 차를 등록할 때
2. 차 사고가 났을 때,  (들어있는 보험 회사의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던지)
3. 차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때
2와 3번의 경우에는 보험특별 해약이 가능하여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3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는 한해의 마지막 날, 즉 12월 31일이
계약만료 시점임으로 적어도 한달전에, 즉 11월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고
새해부터 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1월은 차량 보험회사 사무실들은
새 보험 알아보고 바꾸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위 세가지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은 기존 보험에 들어있는 거고 내년부터 새 보험에
가입되실 거라 생각되는데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guybrush님의 댓글

guybrus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보험은 가입기간이 4월 30일까지 였고, 지난 2월에 쿤디궁을 요청하여 승인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보험료도 빠져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보험적용 기간을 연말에 끊는 회사도 있고, 월말로 끊는 회사도 있더군요.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말씀 맞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 예를 들어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보험기간을 잡는 보험회사들이 일부 있다는 걸.
어쨌든 새로운 보험 회사에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보험
시작인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일처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
아래 댓글 다신 분 말씀처럼 보험없이 운전하는 건 지극히 위험합니다!


guybrush님의 댓글

guybrus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드립니다. 금요일에 글을 올렸는데, 토요일에 우편으로 보헙증이 왔네요.
인터넷으로 가입한지 한달 반, 가입승인서를 받은지 한달만에 수령했습니다. 그사이에 보험증 보내달라고, 이메일 두번 보냈는데, 답 메일은 없었구요...독일은 역시 서비스 사막 (저희 독어 선생님 표현) 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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