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체코에서 독일로 들어올때 담배 3보루 가져오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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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9 13:49 조회2,59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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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체코 여행을 하려는데 친구 부탁으로 담배를 사서 독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인당 2보루가 가능 하다고 했는데 친구말론 법이바뀌어서 3보루 까지 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또 구글링을 해보니 2005년도 댓글에는 애초에 담배가 유로존 안에서는 면세품이 아니라 걸리게되면 개비당 벌금을 내야한다는 댓글을 봤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는분 있을 까요?
1. 체코에서 독일로 들어올때 면세담배를 구매할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 하다면 인당 몇보루까지가 합법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체코 여행을 하려는데 친구 부탁으로 담배를 사서 독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인당 2보루가 가능 하다고 했는데 친구말론 법이바뀌어서 3보루 까지 가능 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또 구글링을 해보니 2005년도 댓글에는 애초에 담배가 유로존 안에서는 면세품이 아니라 걸리게되면 개비당 벌금을 내야한다는 댓글을 봤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는분 있을 까요?
1. 체코에서 독일로 들어올때 면세담배를 구매할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 하다면 인당 몇보루까지가 합법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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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joe님의 댓글
jjo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보루까지 가능합니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ommon/travellers/within_eu/index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