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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속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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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1 21:29 조회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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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렌트 한 이후 운전을 하다 과속으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렌터카 업체에서 우편이 와서 통보된 상태이며 정확한 초과량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만 초과랑이 40이상일 경우 과태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반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렌터카 업체에서는 해당 면허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잘못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무면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과태료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또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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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chwarzhase님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떤 면허증으로 운전하셨나요? 만약 무면허라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물게되겠네요


geran님의 댓글

ger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한국면허로 렌트하여 운전했습니다. 아직 티켓은 날아오지 않은 상태라 얼마나 초과했는지 모르구요. 혹시 무면허에 대한 과태료가 얼마나 될까요?? 렌터카에서 알고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갓은 최소한의 참착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고지의 책임이 있진 않은지..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 운전 면허만 가지고 운전이 가능한것은 이곳 게시판에도 설왕설래하는 내용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 운전면허만 가지고는 운전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굳이 운전면허를 교환한다거나, 국제 운전 면허를 발급받지는 않겠지요.

최악의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 경우 벌금을 걱정해야하는것이 아니고, 구속 여부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공식 letter가 올때가지 기다리시고(벌점+벌금선에서 해결이 된다면), 그 이상이시라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것이 어떨까 싶네요.


떡끼님의 댓글

떡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운전 면허 반납은 독일 운전 면허를 뜻하는 게 아닐까요?
한국 운전 면허는 한국 정부에서 발급한 것인데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취소할 수 없지 않나요?
그리고 렌트카에서 한국 운전 면허만으로 차를 내주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큰 문제라면 렌트카 업체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쪽이 더 책임이 큰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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