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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여행자보험으로 일할 때 네토 (3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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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바닐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20:44 조회1,45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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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국에서 1년짜리 보험 들어서 와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일단 공보험 따로 안들고 프로베짜이트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토로 계산할 때 세금으로 보험료는 따로 안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최저시급 8.5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네토로 얼마나 될지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혼이고, 헤센에 거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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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건아니잖혀님의 댓글

그건아니잖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질문 글을 올리신 상당부분
이미 합법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워홀로 오셔서 한 회사에서 Probe 근무를 시작하시면서
여행보험을 한국에서 가입하시고 오셨다 해도
받으시는 보수에서 세금공제 안하시고
네토로 받으신다고 했을 시
이미 그런 조건이하를  재시한 업체라면 문제가 다분히 많은 업체이며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하지 않은 상태인
질문하신 취저임금의 한달 네토를 여쭤보시는 부분 역시
워홀의 합법적 기준 규칙을 잘못 인지하시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세금 공제 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 미혼 1인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최소 1.019,55 € 에서 1.249,60 €  가 되어야 합니다.

계산기준 법인 예로는 : 한달 근무시간 x 최저임금 보수를 곱하신 다음
- 미혼 또는 기혼 기준의 세금 카테고리를 적용하신 후 (1.2.3.4.5.6.)
일하시는 지역 -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 나이 - 의료보험종류 - 연금보험 - 실여급보험 적용-고용보험료를(고용주 측 제공)
총 공제하신 후ㅡ 산출된 액수입니다.

님께서 님의 지금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하실수 있는 사이트 링크 겁니다.

https://verbraucher.tagesspiegel.de/brutto-netto-rechner/#1449052814/calc/bnr/form

http://www.brutto-netto-rechner.info/gehalt/gehaltsrechner-arbeitgeber.php


그건아니잖혀님의 댓글

그건아니잖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잠시 성급하게 기재하셨다는 부분을
곰곰히 돌아보실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저의 부족한 댓글속에 제 자신이 먼저 최고의 만족을
느낄수 있지않을까...하는
생각이므로
앞으로도 님 스스로
잘 헤쳐나가실 분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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