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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노동허가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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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09 01:53 조회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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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재 1년정도 지났으면 아마도 2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으셨을테고 이경우 현재 회사의 이름이 비자에 적혀있을겁니다
즉 상기 회사에 근무한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직하시려는 회사가 비자를 내 줄수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직하려는 회사의 계약서와 귀하를 고용하겠다는 공문을 가지고 핵\당 주거지 auslanderbehorder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직하려는 회사가 한국회사이면 비자를 다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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