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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ro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18:37 조회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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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거주하시는 모든 한국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독일에서 세무관련해서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독일과 eu국가에서 5년전 부터 인테리어 소품류를 수입하여 한국, 일본 중국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번 제가 유럽으로 출장 갈 수 없어서 독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독일에 한국 법인의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독일의 지사장은 독일에서 어학 공부하는 친구의 동생을 임명하였습니다.
임금은 독일에서 인정하는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독일지사장의 급여에 대한 세금, 보험, 연금등은 독일 세무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정산을 맏기기로하였습니다.
독일지사의 업무는 단순히 한국 본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매입처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독일지사는 매입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독일지사에서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 부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요?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나날이 행복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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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거스80님의 댓글

보거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고 지사형식의 법인인 경우는 각 세무서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에 따라 꼭 세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세무신고가 월별인지 분기별인지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mogly님의 댓글

mogl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마 월별과 분기별은 사업 매출 규모일 듯 한데, 기준점을 아시는 분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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