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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한국에있는동안비자만료가돼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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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푸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20:45 조회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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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만료전에한국에들어가는데한국에있는동안비자가끝나게돼요근데제가독일에비자만료후에들어가게되는데혹시한국에있는동안독일암트랑콘탁해서비자테어민잡고그서류를공항에서보여주면독일입국하는데문제없을까요?
아!!근데학생증기한은제가다시독일입국할때유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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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정아님의 댓글

정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터민만으로는 독일을 벗어날수없는걸로 아는데요.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에 가지 않으셨으면 해결하고 가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뭐 새벽에 줄을 선다던지해서라도......


솔직한남자님의 댓글

솔직한남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출국하기 전에 외국인청에 방문하셔서 Fiktionsbescheinigung 81 abs 4 받으시면 님의 원래 비자가 임시로 연장이 됩니다. 뭐 출국심사에서는 아직 만료가 안 된 비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한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이 독일에 있는 외국인청에 테어민을 잡아주지 않으니 알고 계세요.
외국인청 방문이 안 될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님의 사정을 알려주세요. 외국인청에서 위에 적은것처럼 출입국이 가능한 임시비자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걸 인쇄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경험한 일인데 출국심사관이 Ok 하고 보내줬습니다.

  • 추천 2

딩굴님의 댓글

딩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한국 들어가신 기간에 비자가 만료된다해도 아무문제가 없습니다~비자가 만료되고 나서 다시 독일로 들어가시면 다시 여행자비자로 3개월간 독일에 체류하실수 있고 가서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쉥겐조약은 합법적인 체류비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끝난후 그다음날 다시 입국하셔도 90일간 체류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경험담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비자청에서 난리를 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입국후 가급적 신속히 외국인청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콜라푸우님의 댓글

콜라푸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근데혹시압멜덴을해야만말씀하신쉥겐조약이적용되는건가요?아님압멜덴필요없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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