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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방송 독점방지법(ARD간 월간지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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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06 20:54 조회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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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99/10/05 조회수 : 109

■ 방송의 다양성 확보  (제1공영TV ARD간 월간지 98년6월호 278-287면  요약. 도르트문트대 언론학교수 Ulrich P tzold외 기고)

- 디지털 TV의 발전, 미디어간 통합추세로 미디어 산업에서 집중현상이 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세속에서 집중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다시 요구되고 있음.

- 독일에서는 방송분야에서의 독점방지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96년 개정된 새
로운 방송법('방송국가조약')에 한 기업의 총 TV시청율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양대 언론재벌에 의한 기존의 상업TV 분할
구도를 그대로 인정해준 것으로 다양성 확보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
음.

- 80년대 독일에서 방송분야의 규제완화를 주창했던 인사들은 당시 영국의  
방송자유화 조치를 거론했는데, 영국은 대처 수상하에서 정부가 더 이상 방송
사들을 직접 통제하지 않고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방송분야를 대폭
자유화했었음. 그러나 시장자유화로 한편으로 TV채널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 ITV등의 인수통합으로 집중 조짐이 보이자 영국은 1990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친 방송법(Broadcasting Act) 개정을 통해 방송분야 다
양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나섰음.

- 1996년 개정 방송법은 특히 TV분야 집중방지를 위해 채널수 제한 대신 시
청율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는데, 개별기업이 다수 방송사 지분을 보유할
수는 있으나 총 시청률이 15%를 상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
방송법은 또 디지털TV의 경우 개별기업의 'Mutiplex'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공영TV에 일정 지분을 보장토록 했으며, 교차소유(Cross-ownership) 제한
규정을 두어 한 기업이 신문과 방송등에 동시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
해 시장점유율이 20%가 넘는 신문기업이 방송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했음.

- 독일에서는 1984년 상업TV의 출범으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공존하는 이
중 방송체제가 정착되기 시작했는데, 이후 TV 채널은 크게 늘어났으나 소수
언론그룹들이 방송사 지분 다수를 장악해 실질적인 방송의 다양성 보장은 실
현되지 않고 있음. 97년 발효된 독일의 새로운 방송법('방송국가협약'
Rundfunkstaatsvertrag)은 방송의 집중방지를 위해 한 기업이 여러 방송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는 있으나 총 시청율은 30%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미디어
독점조사위원회(KEK)가 감시토록 했음.

- 독일과 영국은 방송독점 방지를 위해 모두 총 시청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
했으나 영국의 규정이 보다 엄격함. 즉 영국은 시청률 산정시 방송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시청율을 그대로 계산하고 보유지분이 25%에서
50%인 경우에는 시청율의 전반만 환산해 총 시청율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독일은 방송사 지분이 25%를 넘을 경우 이를 그대로 합산하되 총 시
청률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음.

- 이에 따르면 현재 SAT 1 59%, DSF 50%, PRO 7 60%, Kabel 1 60%등 주
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키르히 그룹은 독일식 계산에 의하면 총 시청률이
27.5%로 아직 방송집중이 발생한 것이 아니나 영국식 계산에 의하면 총 시청
률이 26.9%로 15% 규정을 훨씬 초과했음. 또 RTL 100%, RTL 2 33.5%,
Sper RTL 50%, VOX 24.9%, DSF 50% 지분을 가진 베르텔스만 그룹
(CLT-Ufa)도 독일식 계산으로는 총 시청률이 24.5%이나 영국식 계산으로는
총 시청률이 22.5%로 규제대상이 됨.

- 교차소유 제한 규정도 독일 방송법보다 영국 방송법이 다양성 확보에 더욱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영국 방송법 규정에 의하면 신문분야에서 전국
일간지 시장 85.5%(독일식 계산을 따라 타블로이드판 BILD지와 주말판을 제
할 경우 23.7%)를 점유한 슈프링거 출판사는 SAT 1에 대한 자사 지분을 현
행 40%에서 20% 이하로 낮춰야 함. 독일 방송법의 교차소유 제한 규정은 방
송분야 총 시청율이 30%를 근접하는 기업의 경우에 한해 KEK가 다른 미디
어분야 참여문제를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체적으로 독일의 방송법보다는 영국의 방송법이 방송집중을 방지
하고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 조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영국은 방송시장 자유화와 자국 방송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때 방송분야 규제조치를 대폭 완화했으나 90년대 들어 다시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가했던 것음. 이에 비해 독일은 영국보다 훨씬 뒤
늦게 규제완화 조치에 나섰으나 현행 방송법은 집중에 대해 너무 관대해 보
완조치가 필요함.





■ TV프로 제작산업 집중화 심화 (SZ 98.7.28 15면2단)

- 연간 매출액이 30억 마르크에 달하는 독일 TV프로그램 제작산업에 집중화 현
상이 심화되고 있음. 수년 전부터 대형 제작업체들은 더욱 덩치가 크지고 있는
반면 독립 중소 프로닥션의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임.

- 예를 들어 언론재벌인 베르텔스만그룹은 TV시리즈물 제작으로 명성을 날리
던 독립 소규모 프로닥션인 트레비취(Trebitsch)사를 인수했으며, 또 다른 공
룡인 키르히 그룹은 오래전부터 확장전략을 추진, 현재 산하에 여러 군소 TV
제작업체들을 끌어 안았음. 한편 공영방송도 이에 대응해 자체 TV프로제작 부
문을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1공영방송 ARD의 경우 자체 프로제작업체인
Bavaria와 Studio Hamburg가 또 다른 TV프로 제작업체들의 지분 인수에 나
서고 있으며, 제2공영방송 ZDF는 최근 쾰른에 독자적 TV프로제작사를 설립하
면서 다른 업체 소속 배우들을 빼가 독일TV프로제작연합회의 항의를 받기도
했음.

- 독일의 경우 그동안 TV의 경우 공영방송의 시청료 인상, 양대 언론재벌인 키
르히 그룹(상업TV SAT 1, PRO 7등 보유)과 베르텔스만(상업 TV RTL등 보
유)의 상업 민간TV 독점문제등이 비판과 함께 공론화되기는 했으나 TV프로
제작 집중문제는 거의 주목을 끌지 못했음. 그러나 TV프로제작연합회측은
"TV프로 제작업체가 많을수록 유익하고 흥미있는 프로제작을 위한 경쟁이 촉
진된다"면서 대기업 집중화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저하를 우려하고 있음.

- 그러나 TV프로 제작업체의 집중현상을 불가피한 추세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독일이 이 분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자금력이 좋은 대형제작업체가 바람
직하다는 주장임. 한편 대형제작업체들의 사세확장 배경에는 다른 이유도 있
음. 베르텔스만 그룹의 경우 가능한 한 그룹산하 제작업체들의 프로그램을 그
룹 산하 방송사에 직배함으로써 TV 프로제작 매출규모를 현재의 연간 4억 마
르크에서 2000년까지 7억 마르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
룹측은 중장기적으로 볼때 자체 제작프로를 소화할 수 있는 방송채널을 보유
한 기업만이 TV프로 제작을 더욱 내실있게 할 수 있음으로써 업체와 시청자
모두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앞으로 자금력이 약한 독립적인 소규모 독립 프로닥션의 생존입지는 더욱 좁
아지고 대기업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군소 프로닥션들은 특
히 프로제작 비용이 예상 계획을 초과할 경우 극심한 자금난으로 도산위협까
지 직면, 생존을 위해서도 대형 업체들과 제휴하거나 대형 업체들에 인수·합
병될 수밖에 없는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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