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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모성보호: 고용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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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이름으로 검색 02-03-13 22:29 조회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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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3   Access : 195 , Lines : 22  

■ 모성보호를 이유로 고용 계약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2000년 2월 3일 유럽재판소 (Der Europaische Gerichtshof: EuGH) 판결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임신을 이유로 여성 고용을 거부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독일 Rostock 대학병원 수술실 담당 간호사로 지원한 한 여성이 임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할 수 없게 되자 유럽재판소 문을 두드렸고, 유럽재판소가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여성은 취업 지원서에 “임신 중”임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고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독일 모성보호법에 의하면 취업지원서 작성 시 여성은 자신이 임신 중임을 기입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할 수 없게 되어있다.

Rostock 대학 병원은 수술실 근무 환경이 임신한 여성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성보호법 (Mutterschutzgesetz)에 따라 이 여성 고용을 거부하였다.  독일 모성보호법에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분야 (임신부에게 위험한 약물에 노출되어 있거나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 임신 여성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 주목한 사항은 “임신을 이유로 한 취업에서의 성차별”이다.  유럽재판소 입장에서 볼 때 – 임신 여성이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고용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임신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임신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생기는 추가비용부담 때문에 고용을 거부하는 것 역시 사용자의 입장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고 유럽재판소는 밝혔다.

금년 초 여성 전투병 허용 판결에 이어,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연합 정책 노선을 유럽재판소가 이번 판결에서도 재확인했다고 보겠다.

출처)
1. 3.2.2000 Tagesschau um Funf bei ARD
2. taz 2000년 2월 4일자 5면


문제 제기)

1. 모성보호를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취업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가?
2. 임신한 여성은 취업 지원서 작성시 임신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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