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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의 무기를 들고【SZ.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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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baum이름으로 검색 02-03-14 17:52 조회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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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November 20, 1999 Hits : 102 , Lines : 12  

3년 전 Tanja Kreil은 하노버에서 독일연방군에 병참병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군은 당시 19세의 전기기술자였던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가 기본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를 성차별이라 여긴 그녀는 하노버의 행정재판소에 제소했고, 이는 현재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연합의 법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요일에는 이 사건에 대한  유럽연합 법정의 재판이 있었으며, 2000년 봄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Kreil 사건은 연방군의 차별에 대한 첫 번째 문제제기였다. 지금껏 연방군에서 여성들은 군악대나 위생병으로 복무했다. 현재 복무 중인 4250명의 여군들 중 4200명이 위생병인 상황이며, 이는 '여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법 12조 4항에 의거하고 있다. 물론 위생병도 무기를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환자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

룩셈부르크의 법관들은 독일의 규정이 여성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한 유럽 연합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제한이 독일처럼 뚜렷하지 않다. 미국의 여군들은 전투기를 몰 수 있으며, 노르웨이 해군에서는 여성이 잠수함을 지휘하고 있다. 영국군의 경우에도 모든 직위의 거의 절반 정도에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다. 독일과 유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프랑스와 스웨덴 정도이다.

독일국방부의 대변인은 여성들을 배제할 군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Kreil 사건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3년 전 작센 주의 주지사이던 슈뢰더 역시 모든 군부대에 여성들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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