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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구동독 공산당 후신 민사당, 동독의 죄과 책임질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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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02-03-08 02:23 조회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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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99/05/12   조회수 : 41

구동독 공산당 후신 민사당, 동독의 죄과 책임질 필요 없다  

민사당은 동독의 희생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칼스루에 소재 연방대법원(BGH)은 어제 발표한 판결에서 한 구동독시민의 민사당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민사당은 동독의 "국가기구"가 아니었다고 대법원은 그 기각이유를 밝혔다.


그 시민은 80년대에 외국여행을 하고픈 소망을 밝혔다가 2년3개월의 형을 받았다. 84년 그는 외국여행을 신청했다. 그의 신청이 거절된 후에 그는 여러번에 걸쳐 특히 국가평의회의장과 당중앙지 "Neues Deutschland", 그리고 미국의 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는 외국여행에 관심있는 이들의 모임을 통해 외국의 정치가들과도 접촉을 가졌다. 슈타지가 개인신상조사를 한 후 그를 1985년 체포했다. 서독은 돈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었다

그는  민사당과 구동독 공산당의 후견인인 통일관련특별업무 연방기구(BvS)에 자신이 일정기간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을 이유로 약 1만마르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됐다.

동독의 국가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Volkskammer, Staatsrat 혹은 Ministerrat이 있다. 여기에 민사당은 속하지 않는다.그러나 대법원은 민사당이 "사실상으론 국가권력을 분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벨트,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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