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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철조망 속에 갇힌 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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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1-09-04 11:11 조회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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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속에 갇힌 닭들
원본출처: 슈피겔 32호/2000/RENATE NIMTZ-KOESTER
번역/정리: 꼬마 schweinchen@hanmail.net

닭감옥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동물보호자들은 양계업자들을 고발하여 항복을 받아낼 것이다.

질식할 듯한 LPG실에서는 숨조차 쉬기 어렵다. 먼지, 톡 쏘는 듯한 악취가 창문도 없는 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불이 켜졌을 때 수천마리의 닭들이 깃털을 세우며 끽끽대기 시작했다. 닭들이 날개짓을 할 때마다 방문객들의 목이 부어서 막힐 정도로 엄청난 회색 먼지가 일었다.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아 올려진 닭장사이로 난 좁은 통로를 조심해서 지나가지 않으면 정기충격을 받기 십상이다. 전깃줄은 암탉이 반송대에 올려 운반될 달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최대규모의 양계장의 40여 개의 좁은 닭장에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암탉 150만 마리가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달걀들은 이 양계장 소유주인 Egon Ehlenberger 씨에 의해 <개혁달걀>, 또는 <에너지달걀>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Bechtolshein에 있는 Ehlego Landkost라는 이름의 이 양계장에서는 닭 한 마리 당 슈피겔 지의 한 면도 채 안 되는 정도로 좁은 철조망에 닭들을 가두고 있다. 이것은 일년 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렸던 <평생감옥>이다.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로 집단참상의 끝이 보이는 듯했다. Karlsruhe 재판소는 겹겹이 쌓아올린 좁은 닭장을 합법화 시키는 규정을 철회시켰다. 그러나 Karl-Heinz Funke 연방 농업부 장관은 최고법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는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며 양계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 새로운 규정이 현실화되면, 양계업자들은 처벌을 면할 수 있고, 더욱이 서둘러 양계장시설을 교체할 필요도 없다. 단지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을 들여 점차적으로 닭장을 넓혀 양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양계업자들을 고소함으로써 이러한 전술에 반기를 들었다.

살이 피둥피둥하게 찐 Funke 장관은 자신의 가축을 Niedersachsen 주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에서 방목하여, 마치 자신이 그 지방 농부의 절친한 친구인 듯 행동하곤 했다. 그는 Niedersachsen 주 농업장관이었으며, 대규모 닭장 철폐를 위해 앞장섰던 1995년에 닭장사육을 <인류의 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잊은 듯 하다. 평방센티메타를 두고 하는 싸움이 치열하다. 독일의 저명한 닭 전문가이자 Karlsruhe 법정에 전문가로서 출두했던 Glarita Martin은 늑장대처에 <슬프다>라고 표현했다. 왜냐하면 해마나 양계장 암탉 4천 3백만 마리가 철조망이 쳐 진 닭장에서 깃털이 마구 뽑혀지고, 한 번도 제 날개를 푸드덕 거리지도 못하며, 바닥을 긁는다거나 모래목욕 등의 본능적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규정의 초안에는 2012년 까지는 현재의 양계장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 2003년부터 이 <지하감옥>은 맥주 컵 받침 크기보다 100 평방센티메타가 더 넓어진다.

Karin Schwabenbauer 연방농업부 동물보호담당관은, <구두상자> 계도기간 후 닭들이 이른바 <가구 딸린 닭장>에서 생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농업부는 현재, 세금과 양계산업투자액으로 많은 양계장을 지원하여, 닭 10마리가 나누어 쓰는, 횃대와 둥지가 설치된 철조닭장을 시험설치 운영토록하고 있다. 이 닭장은 닭 한 마리 당 170 평방센티메타정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Karlsruhe 법관이 지정한 것보다는 좁다.

Schwabenbauer 담당관은, <닭들이 횃대와 둥지를 과연 사용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Hans Hinrich Sambraus 뮌헨 과학기술 대학 동물의학교수는, <닭에 대해 논의할 것은 다 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연구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학문적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Celle의 정부소속 동물사육연구소의 소관이다. 이미 1982년 그곳 연구원들은 한 닭장사육연구에서 행동연구가들의 이의를 무시했고, 대신 소위 <닭감옥>의 경제적 이점만을 부각시켰다. 국제유용가축연구회는 <닭감옥> 대한 주요원인으로, 닭장사육이 1982년 당시부터 계속해서 독일에서 유지되어왔다는 점을 들고있다.

농업부에서 내놓은 <넓은 공간 속 소그룹 체제>는, 비교행동학자인 Martin의 견해에 따르면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농업부의 안에 따르면, 횃대는 닭들이 머리를 닭장천정에 부딪치지 못하게, 바닥으로부터 조금 위에 설치될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바닥을 긁을 수 있도록 바닥의 일부분은 짚으로 덮어질 것이다.

Nordrhein-Westfalen주의 위임을 받아 Karlsrhe에서 이미 구규정을 무너뜨린, Wolfgang Shindler 변호사는, 농업부가 내놓은 새로운 닭장 또한 Karlsruhe 법정이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개별닭장의크기가 작고 닭장주위환경이 삭막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닭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Karlsruhe 법정이 판결문에서 유럽의회의 통보사항을 괜히 인용했을리 만무하며, 이로써 닭장사육은 죄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법관들과 평가인 6명은 <닭이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까지 몇 시간에 걸쳐 의견을 경청했다고 한다.

법정은, 우리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주위의 방해를 받지않고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먹이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이러한 이유에서만이라도 기존규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관들은 고급행정독일어로 이렇게 경고했다. <닭이 갖고있는 고유의 휴식욕구와 동종의 다른 닭들과 함께 뒤엉켜 자는 것은 상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문에서는, 새 규정이 단지 동물보호법적 최소수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Bad Saeckigen의 Christoph Maisack 판사는, <이 판결은 법정 이정표가 세워진 분명한 증거이며, 기존 동물우리가 2년 동안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평했다.

때문에, 동물보호협회들은 Karlsruhe의 판결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우리사육업자들을 고소하려는 것이다. 동물보호론자들은, 20년전부터 스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닭들이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형태의 방목을 현실화시키려는 것이다. 방목은 양계업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며, 이미 오래 전부터 호평이 나있는 사육형태이기도 하다.

동물보호협회들은 확실히 주위의 지지를 받고 있다. Nuernberg의 Ernst Metzger 부장검사는, <만약 집약사육자들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동물학대행위가 있을 시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독일동물보호단체, 연방동물실험반대협회, 연방동물보호협회는 계속되는 동물학대를 이유로 Elenberger 양계장과, 이미 1996년 형을 선고 받았던 Anton Pohlmann의 아들인 Stefan Pohlmann을 상대로 총 80번 고소했다. Eisenhart von Loeper 동물보호전문 변호사는, <낡은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건>이라고 말한다.

Loeper 변호사의 동역자인 Schindler씨의 말에 따르면, 독일역사상 이런 엄청난 위법사태는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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