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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화폐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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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08 00:59 조회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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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99/03/05 조회수 : 94
  
  화폐통합은 독일통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였고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연방재무부, 연방경제부, 연방은행, 경제자문위원회 등 경제인들뿐만 아니라 사민당의 라퐁텐 당수도 단계적 통합을 지지했다. 즉 동독경제를 우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동독마르크를 태환 가능한 화폐로 만든 후 서독마르크와 통합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방법은 동독인들의 대규모 이주물결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동독마르크화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면 동독의 인력들이 서독으로 계속 밀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90년 2월7일 콜수상이 내각에 사전협의없이 동독과 즉각적인 경제 및 화폐통합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즉각적인 화폐통합은 원래 사민당의 재정담당 대변인 마이어여사가 90년1월 처음으로 주장했지만 당시 사민당 수상후보였던 라퐁텐은 이를 크게 비난했다. 정부가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선택한 근거론:


1. 동독은 끊임없은 이주물결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동독의 동요를 막아야한다.
2. 화폐통합은 동독지역에 서방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다. 정치적으로도 화폐통합은 독일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이다.
3. 동독주민 대다수가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원했다.
4. 화폐통합을 둘러싸고 내분을 겪고 있는 사민당과의 차별성 부각.
5. 그밖에 소련이 독일의 통일에 반대하지 않은 점 등 당시의 복잡한 국내외적 요인이 연방정부로 하여금 조속한 화폐통합을 선택하게 했다.


▶ 교환율

  즉각적인 화폐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논쟁의 촛점은 교환율문제로 넘어갔다. 이때 어려운 점은 당시 동독의 실물경제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교환율에는 Stock(동독금융기간과 대변과 차변)교환과 Flow(임금.연금)교환이 있다. 당시동독의 생산잠재력은 서독의 10-11%수준이었기 때문에 스톡은 2:1로 교환하는 것이 통화량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경우 동독기업의 채무도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은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라 일정액까지만 1:1로 교환했다.(2000마르크(0-14세), 4000(15-59),6000(60세이상))

임금.봉금.사회부조금.연금.임대료 등 플로우의 교환은 동독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 당시 동독기업의 생산성은 서독의 1/3이므로 임금도 서독의 1/3정도여야 했다. 그러나 화폐통합이후에는 생필품에 대한 국가보조가 폐지되고 사회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플로우는 2:1로 교환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88년 서독평균임금이 3850마르크, 동독이 1270동독마르크인데, 2:1교환의 경유 동독의 평균임금은 불과 635마르크로 서독의 사회부조금수준을 밑돌게 된다. 따라서 2:1교환율은 주민들의 이주사태를 막지못했을 것이고 동독에 대한 사회보장비지출의 대폭적인 증가를 초래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플로우의 교환율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1:1로 정해졌다. 단  생필품에 대한 국가의 가격지원을 폐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보전하지 않으며, 사회보험료나 공과금인상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 화폐교환 차액보전

1990년 7월1일 화폐교환이 실시되자 동독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동독기업의 신용은 2:1로 교환된 반면, 개인예치금은 1:1로 교환됨에 따라 대변과 차변에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반은행들이 화폐교환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해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차액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신용감독청는 1944년말까지 약 750억마르크에 달하는 차액보전금을 동독의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에 지급하였으며, 이 작업은 1988년말까지 계속되었다.(참고: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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