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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이언톨로지교 신도에 대한 정당원배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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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02-03-09 11:03 조회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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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99/05/01 조회수 : 39

97년 7월 9일 본 소재 지방법원은 사이언톨로지교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독일의 정당 당원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사이언톨로지교는 사이비 종교문제로 특히 독일에서 큰 논난을 빚어 왔다. 同 재판은 사이언톨로지 신도라는 이유로 지난 94년 기민당(CDU)에서 제명된 3명의 당원이 종교 자유 침해를 이유로 기민당을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사이언톨로지는 정당강령과 합치될 수 없는 가치관을 표방하므로 同 신도가 정당에서 배척될 수도 있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나 의사표현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는데, 특히 "신도에 대한 '완전한 복종' 강요나 사회적 약자를 무용한 존재로 여기는 (사이언톨로지의) 가치관은 CDU의 강령과는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CDU측은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사이언톨로지교 대변인은 "재판부가 종교단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원자격 박탈조치를 인정한 것은 反인권적이며 종교차별"이라고 반발하면서 동건에 대한 상급법원 항고와 EU 인권재판소 제소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Z紙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정당이 조직의 원칙을 거부하는 구성원들을 배제하는 것은 종교차별이나 박해가 아니라 필수적인 제재"라고 판결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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