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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과의석 Uerberhangsman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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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uroni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01-09-04 10:11 조회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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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의석(Ueberhangsmandate)



독일은 제1투표, 제2투표라는 비례선거법(Verhaeltniswahlrecht)이 있기 때문에 Ueberhangsmandate가 가능하게 된다. 제2투표는 비례선거법에 따라 한 당의 의석수를 결정한다. 초과의석은 한 당이 제 2투표후에 배정될 의석보다도 더많은 직접의석(Direktmandate)을 제 1차투표에서 획득할 때 생겨난다. 1차투표를 통해 얻은 의석을 부당하게 안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수가 증가하게 된다.

94년 선거때는 기록적으로 16개의 Ueberhangsmandate가 생겨서 의석이 656개에서 672개로 늘어났다. 투표가 분열될 수록 이런 초과의석이 증가하게 된다. 이 초과의석은 대개는 큰 당이 차지하게 된다. 초과의석의 상한선은 총의석의 5%이다. 96년 연방하원은 98년 9월 연방하원의회선거때도 이 초과의석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놔두기로 의결했다.

니더작센주는 초과의석이 선거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연방헌법재판소(칼스루에 소재)에 소원을 냈으나 1997년 4:4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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