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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 노동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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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7 22:51 조회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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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지기님의 게시글 관리 조치가 있어  본 게시글의 내용은 수정합니다.

구인광고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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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님의 댓글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저 임금은 월 1500유로가 넘고 업무시간은 주 48시간이 넘지 않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즉 명시한 근무조건에서 임금이 월1500유로가 안되거나 혹은 주당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베리 대자보의 게재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조언을 주신 froh님께 감사드립니다.

  • 추천 1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급여와 근무시간등이 상세히 명시되지 않은 기업 구인 광고의 경우 베리사이트의 강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범주라 생각됩니다만

굳이 급여와 근무시간등 근무조건이 명시된 광고를 관리자께서 대신 광고하신다면 일정 부분 생각해봐 할 것들이 있다고 느꼈더랬습니다.

잠시 관리자님과 쪽지로 나눈 내용에서도 밝혔지만 제가 법 혹은 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문외한으로서 제 세무사가 조언해주었던 것을 알려드렸던 것일 뿐입니다.

제 본래 의도는 공식적으로 광고하신다는 전제하에  베리쪽에서 세무/회계/법률쪽으로 자문을 받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알아보니 Ueberstunde 또한 가능한 일이더군요

다만 지난 구인광고에서 주 60여시간 Vollzeit 일할 경우 Brutto로 적어도 2,100유로 이상 급여가 책정되어야 Mindestlohn을 맞추게 되지 싶어 독일의 노동법을 저촉한 것은 아닌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lange reden kurzer sinn !

급여와 근무 시간을 명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세무 자문을 받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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