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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조폭과 동업자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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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길이름으로 검색 01-09-25 21:23 조회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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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 장관] 형제들 관련의혹 연이어 터져나와


"청장된 직후 둘째동생 취직, 해당업체 매출 10배 급증"
법사위 대검 국감서 최병국의원 문제제기
25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정남 전 국세청장(현 건교부장관)에 대한 의혹이 무더기로 제기됐다. 안 장관 본인은 물론, 둘째 동생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첫째 동생이 운영하는 대양산업개발이 무안공항 골재 공급 사업을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까지 고려하면 안 장관 형제들과 관련한 의혹이 국감을 통해 시리즈로 터진 셈이다. 이날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대검 공안부장·중수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안 장관 본인의 뇌물 수수 의혹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세무사 고홍창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1994년 당시 국세청 직세국장으로 있던 안정남씨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 수사 시점은 1997년이었고, 사건 발생은 94년이었다. 고씨는 94년4월부터 C건설 대표인 안모씨로부터 세금문제를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 가량을 받는 등 5~6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고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는 세무서에 직접 로비했고, 일부는 당시 직세국장이었던 안정남씨에게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검찰은 고씨가 수사도중 도주하고, 그후 고씨가 사망해 이 사건은 세무서 직원 6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흐지부지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당시 수사 검사도 ‘안씨의 혐의는 추정되나 무작정 고위공직자의 계좌 추적을 할 수 없어 수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의혹을 풀기 위해 다시 계좌추적을 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 동생들과 관련한 의혹

이날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안씨의 둘째 동생에 대한 것이다. 둘째 동생은 안씨가 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1999년 9월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일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하는 서초주류상사에 이사로 취직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이후 이 업체의 매출액이 급신장했다는 것이다. 월 평균 8000만원,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이었던 이 업체의 매출액이 1999년 9월 이후 월 10억원, 연 100억원 이상으로 급증한 것은 든든한 후견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같은 업계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세금문제에 관해 가장 민감한 유흥업소들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장의 동생이 주류업체에 관여하고 있음을 안 이상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형인 안씨의 압력 여부를 떠나 국세청장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업을 했다면 부당이득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첫째 동생의 수주특혜 의혹은 17일 법사위 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첫째 동생이 설립한 대양산업개발이 무안 국제공항의 골재를 독점 공급하기로 지난 6월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올해 초 설립한 신생 업체가 32억원의 대형 납품계약을 독점한 점 업체 선정과정에서 다른 골재 업자들은 계약이 이뤄진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는 점 등은 규명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관사업자인 K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까운 무안지역 업체들의 제안도 받았으나 석재 재질이 좋지 않고,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있어 이미 개발해 놓은 대양을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 안 전 청장 처벌 가능하나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97년 수사 당시 모 건설업체 대표의 비서 수첩에서 나온 안 전 청장과의 통화기록을 근거로 안 전 청장의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한 달 이상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한 검찰 관계자는 “고 세무사가 죽지 않았으면 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안이었다”면서 “당시 계좌 추적자료 등 1000여 쪽에 이르는 내사 기록 일체가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영구 보존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수사가 재개돼 50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으면 공소시효가 5년, 뇌물 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돼 있다.

또 주류업체에 근무하는 안 전 청장의 동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최 의원이 지적하는 대로 국세청장인 자기 형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부당이득죄 또는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최병묵기자 bmchoi@chosun.com ) ( 정권현기자 khjung@chosun.com )


'62.158.209.236'퀴즈: 울나라의 주류상사라는게 대개는 조폭들이 운영하는 위장업체 라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서초주류상사란 바로 거기에 안정남이 동생이 취직을 하고 나서 무려 10배의 장사가 되었다니 이게 조폭들 세상이지 무언가 ? [09/2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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