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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8년동안 당한 사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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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사는총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3 11:04 조회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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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에 이어
그 친구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외국인청에서 온 통보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겠다며 일단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도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제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Frau S.- 그 친구와 어머니 성의 이니셜 약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Frau S.가 자신의 세무사와 변호사와 이야기를 한다음에 외국인청에 대응하자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면서 일단 이야기가 된 것은 비상상고(Eilantrag)을 행정법원에 신청해서 빨리 재판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방문하고 나온 직후, 바로 Frau S.에게서 전화가 왔었고 저에게 엄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기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멋대로 변호사에 갔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 변호사들하고 저하고 대담약속이 되어있었다고 하면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별다른 말 없이 제가 사는 곳 변호사에 갔었냐는 내용이었죠.
사실 저로써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본인의 변호사들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지만 저에게 어떤 약속을 언제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며칠을 보낸 후, Frau S.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법원에서 비상상고를 접수했으니 조만간에 재판일정이 나올거다. 일단 성탄절과 연말연휴 잘 보낼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연말연휴를 보낸 며칠 후, 저에게 고용한 변호사 해임을 하고 다른 도시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라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말대로 변호사 해임서( Mandatskündigung )을 쓴 다음에 다른 도시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해서 직접 기차를 타고 다른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변호사와 상담한 후, 직접 선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한다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외국인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외국인청에서 제 여권을 압수한 다음에 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Frau S.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Frau S.가 저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혹시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죠. 아무튼 그렇게 갔다 온 이후 외국인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엄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외국인청에 제 여권을 함부로 주었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엄연히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이다 등등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며칠 지난 후, 변호사에게서 필요한 서류들이 몇개가 있으니 그것들 좀 스캔해서 매일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었구요. 그리고 몇주 후, 드디어 그 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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