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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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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5 13:51 조회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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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행기 끊어두고 오늘 발표만 기다렸는데요

독일로 들어온 후 48시간 안에 코로나 음성이 확진된 사람은 자가격리를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RKI에서 인정하는 의원에서.

이거 하나 밑고 한국에 갔다가 휴가 다 쓰고, 14일 자가격리 해야된다고 회사에 말하게 될까봐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4일 또 독일에서 14일 격리면 안 가고, 한 나라만이라도 격리를 안해도 되면 가기로 했는데. 여기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베리 여러분 실력과 관심에 늘 감사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4. Von diesen Regelungen sind nur Personen ausgenommen, die einer landesrechtlichen
Ausnahme unterliegen und die keine Krankheitssymptome für COVID-19 im Sinne der
dafür jeweils aktuellen Kriterien des Robert Koch-Instituts aufweisen. U. a. haben die
Länder Ausnahmen für Personen vorgesehen, die nur zur Durchreise i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reisen, oder die durch ein ärztliches Zeugnis belegen
können, dass sie innerhalb von 48 Stunden vor der Einreise negativ auf das Vorliegen
einer Infektion mit dem Coronavirus SARS-CoV-2 getestet worden sind. Das ärztliche
Zeugnis muss sich auf eine Testung stützen, die in einem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Union oder einem sonstigen durch das Robert Koch-Institut unter
https://www.rki.de/covid-19-testsveröffentlichtenStaat durchgeführt wu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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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rganic님의 댓글

organ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많이궁금햇던 내용인데 14일 입국시 아무런 내용없이 공항빠져나왓읍니다 대사관에 물어보니 자가격리가 한국처럼 강제사항 이아니라 권고사항 이랍니다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고 생활가능하다네요

  • 추천 2

UNTERTMT님의 댓글

UNTERTM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심지어 5월23일에 독일 입국했는데, 공항에서 아무말도 없고 너무 다 스르륵 마치 하이패스처럼 통과해서 나와가지고 여전히 미스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국 직후 Gesundheitsamt에 등록해야 한다는 정보도 있긴 하던데... 저는 안했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 추천 2

석사공대님의 댓글

석사공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Risikogebiete_neu.html
이거 참조하세요. 한국은 이번에 코로나 위험국가/지역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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