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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zarbeitergeld 코로나에 따른 단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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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gerlic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3 20:21 조회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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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Kurzarbeitergeld ist indes für viele, aber nicht alle Arbeitnehmer die erste Hilfe

단축근무급여는 그 동안에 많은 노동자를 위한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우선적인 도움은 아니다.

 Damit springt die Arbeitsagentur für einen Teil der Löhne ein, wo Betrieb und Belegschaft Lohnkürzungen vereinbaren, um Arbeitsplätze zu retten.

이걸 위해서 일자리들을 구할려고 노동청에서 경영과 종업원의 임금삭감을 일치하는 임금의 부분을 지원하다.

Wird etwa der Lohn halbiert, ersetzt  Kurzarbeitergeld 60 Prozent des Ausfalls auf Nettobasis: wer Kinder hat, bekommt 67 Prozent. Der Antrag läuft über den Arbeitgeber.

만약 급여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단축근무급여는 네토를 기반한 손실의 60퍼 부분을 보충한다.
아이가 있는 사람은 67프로를 지원한다.
신청은 고용주에 진행된다.


독일어 실력과 한국어 문장 능력이 좋지않아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혹시나 이런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되길 생각하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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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CMLXXXV님의 댓글

MCMLXXX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www.arbeitsagentur.de/unternehmen/finanziell/kurzarbeitergeld-bei-entgeltausfall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교육이 끝난 직원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회사의 단기간의 재정악화로 고용을 이어갈 수 없어서 직원을 내보낸다면 기업의 미래에 큰 손실이지요. 이래저래 세금으로 많이 떼어가서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만 요런 제도는 경영안정을 돕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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