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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고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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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남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5 12:03 조회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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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이미지 사진기스 벽 이미지 사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온 유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 살던집을 다른 분에게 계약서를 넘겨드리고 (위버게벤을하고)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살던집에 있는 주방 싱크대 모든 부분을 제가 직접 제작하고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것을 위버게벤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되고 계약서도 제것도 인수인계 해드리고 그 새로들어오시는 낙흐미터분도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고 현제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이미 계약은 직작 예전에 채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벽에 기스가 좀 있는데 전에 살던 저에게 페인트값 문제를 말하더군요.
제가 만들어놓은 기스때문에 나중에 그분들의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페인트비용을 물어줘야만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스는 심한게 아니라 생활기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생활하면서 낸 작은 기스들이 그분들이 나갈 때 그분들 보증금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기스에 관한건 제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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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생활기스던, 다른 무엇이던, 특별 계약조건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입주할 때와 같은 상태로 인계해야 합니다.

  • 추천 1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니요. 집주인의 동의로 주방기구는 새 세입자가 넘겨 받았으니, 새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새 세입자는 퇴거 할 때 페인트 칠은 물론, 집주인과의 계약서에
 "Küche übernimmt Nachmieter XXX vom Vormieter 독일남자"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면 새 세입자가 철거해야 합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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