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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이상한 내역의 요금이 빠져나갔을 때 의심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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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04 10:58 조회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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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게는 열살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상급학교 진학후 핸드폰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학급아이들이 핸드폰이 다 있는데다 지하철을 타고 등교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하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얘가 어떤 오락 인터넷 사이트에서 뭘 클릭하게 되어 자기도 모르게 Abo를 신청했는지 돈이 4,99유로 핸드폰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청한 Abo가 뭐냐고 했더니 Mobidoo라고 합디다. 그래서 신청한 Abo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두면 원하지 않는 요금이 계속 핸드폰 요금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서 이것을 못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 찾아봤더니 Verbraucherzentrum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인데요, 핸드폰 회사에 제가 첨부한 파일을 그대로 배껴서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에서 본인이 사용한 인터넷, 전화통화료 이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자신도 모르게 Abo 신청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단하는 것을Drittanbietersperre라고 하는데요, 그 신청서를 써서 저와 제 딸의 핸드폰 회사에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빠져나간 돈 4,99유로를 Mobidoo란 회사에 반환해달라는 청구서 역시 보낼 생각입니다.
Verbraucherzentrum에는 이렇게 소비자로서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변호사에게 가지 않고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Form들이 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PDF 파일이 안올라가 링크를 올립니다.
https://www.verbraucherzentrale-niedersachsen.de/sites/default/files/medien/141/dokumente/TK21%20Mobilfunk%20Drittanbietersper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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