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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사건과 독일 악커만사건을 통해서 본 법 앞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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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04 11:12 조회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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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사건과 독일 악커만사건을 통해서 본 법 앞의 평등
- 유전유리 무전불리, 이것이 자본주의사회다!! –


1. 법현실과 법이상 : 긴장하고 갈등해야한다.

헌법은 지켜야 할 최고 규범으로써의 성격과  한 국가사회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간격있다. 법현실과 법이상의 갈등이다.
갈등을 극복하고 양자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법발전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이르는 길이다. 이와 관련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다. 애초 인간사회에는 <현실>이 곧바로 <이상>인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상을 향한 현실변화, 그것을 이루어 내려는 노력과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이상은 이상에 머물때 그 의미가 있다.
그래야 현실에 이상을 뒤 따라 간다. 현실이 이상을 강요해서도,
이상이 현실을 방기해서도 않된다.  양자는 법이상과 법현실
이라는 각자의 이름으로 서로에 대하여긴장해야 한다. 죽검이
있는 관속이 아니라 살아 있는 법은 갈등한다. 헌법과 기본권을
보는 필자의 기본입장이다.

2. 법앞의 평등 : 우리는 과연  법앞에  평등한가?

아니다. 이상은 평등해야 하는데  현실은 평등하지 않기에
평등은추구해야 한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이다.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법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제11조는
후단는 <차별금지의 원칙>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곳에서 중요한 사실은 법생활영역의 법소비자들에겐
추상적인 평등의 원리 보다는 차별금지원칙이 더 구체적
이라는 점이다. 평등은 느낌이지만 차별은 실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법소비자가 법현실에서 체험하는 고상한 법평등원리의 부정이다.
법불신의 상징적 표현이다.  돈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에 대한
법앞의 차별이 배여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감하는 곳이
바로 한국사회다. 사법불신이 이젠 사법냉소주의로 넘어갔다.
정몽구, 김승연, 이건희, 박용성, 김우중등 재벌회장들이 관련된
사건을 보는 민심이 그렇다. 소위 전문가집단들도 한결같이
<유전무죄>를 비판한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의 <무전유죄>는
더욱 억울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한국풍경과는 달리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몽구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결과는 편안히 인정한다. 그리고 판결내용에도 불만이
없다. 한편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싶다. <당신들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비판은 하되 차가운 머리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집행유예선고에 대한 시시비비보다 선고된 내용의 확실한 집행과
시민사회의 감독이 중요하다. 다시말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도 한탄하고 비판해야 하지만 그것이 <사법불신>으로 일상화되어서는
않된다. <사법냉소주의>로까지 이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
특히 사법냉소주의는 냉소의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법소비자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않되는 사회풍조다.
이에 전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이 특히 학자, 법실무자, 사회운동가,
언론인들이다. 알고 보면 <무전유죄>와 거리가 먼사람들이다.
이들의 한결같은 논조를 보면서 한마디 던지고 싶은 말이 있다.
< 한국은 고질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사회라고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할래?......>

3.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아닌 원리 : 유전유리, 무전불리

한국이 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법문제를 분석하는 틀로 마르크스법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필자의 생각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의
법은 사회관계를 규률하는 규범이지만 경제적 토대에 의해
객관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실제는 자본, 지배계급의 이익에
기여를 하게된다. 법은 물질적 하부구조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다. 자본이익의 대변은 단순히 실정법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법제도자체가 친 자본적이다. 있는 자들 편이라는 말이다.
필자가 절절히 경험하는 현실이다.

감옥이 아닌 특실에 기거하고, 병원을오고가다 보석신청을 하고
휠체어타고 법정을 드나드는 것도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변호사라는 장사꾼들이 자본주의식으로 장사를 한다.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충실한 해결사(Klient:
단어의 어원을 생각하자 )다.  영화 Devils Advocate 처럼 보수만
보장이 되면 심프슨의  개도 될 수있다는 말이다. 사법제도가
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한다. 사람이 죽으면 장의사가 좋아하지만
사람이 싸우면 변호사들이 좋아한다. 싸우지 않고 화해해도 될
일도 변호사라는 장사꾼들이 끼여들면 싸워야 한다. 싸우고
승리하기위해 전문용병들이 고용된다. 삼성의 법무팀은 독일의
지멘스(Siemens)에도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있는자들의
<유전유리>, 없는 자들의 <무전불리>는 늘 통하게끔 되어있다. 

법앞의 불평등, 소위 <유전무죄>사건들은 한국뿐만이아니라
미국, 유럽등 법선진국들에서도 즐비하다. 불편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정해야 할 엄연한 현실이다. 독일에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를 들자. 유대계 유명인사 프리드만(M.Friedmann)은 인신매매
범죄조직과 관련이 있는 동유럽출신 창녀들과 마약을 먹으면서
거시기를 찐하게 했고, 코카인소지혐의로 기소(2003.6)되었으나
검사의 형벌명령(Strafbefehl)으로 벌과금(17400유로)를 내고
검사와 대면 한번 않고 전과없이 문제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무난히 해결했다. 잠시 잠수했다가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한다.
참고로 형벌명령(Strafbefehl)은 우리 형소법상의 <약식명령>와
거의 유사하지만 독일에서는 형식상 판사의 권한이지,  전적으로
검사가 이를 처리한다. 주로 수 많은 가벼운 범죄를 공식재판
절차 없이 처리하므로써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고, 소송업무를
대폭 줄이는 효자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나 프리드만사건은
범죄의 성격(마약소지)과 사건처리과정을 봤을 때 힘없고 돈없는
독일사람들에게는 먼 남들 얘기다.하기야 프리드만 자신도 능력
있는 변호사다. 오직 잘 알고 처신했을까?

브라질의 창녀애인을 유럽까지 불러내며 패거리들과 찐하게
놀면서 각종 편법을 자행하고, 한편으론 노동시장개혁의 명목
으로 상당수 사회적 약자(실업자와 빈민층)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은 폴크스바겐(VW)의 인사담당 GEO하르츠 (Hartz, 이자가
소위 그 유명한Hartz-Gesetz입안자다!!)비리사건,  최근 지멘스
(Siemens)비자금사건(추징금만 무려 2억유로, 2억유로 도대체
얼마일까? 각자 계산해보시라!)과  관련자들의 처리도 한국식
유전무죄를 뺌친다. 서두가 길어졌다. 이곳에서는 자본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현대 정몽구사건과 도이취뱅크 최고경영자 악커만
(Ackermann)사건을 <유전유리>의 현실을 알아본다.

4. 현대 정몽구사건 : 한국형 <유전유리>의 전형적 사례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비자금을 조성해 900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수감(2006.4.28)되어,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
선고(2007.2.5)를 받았으나, 항고심에서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과 함께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받은 사건이다. 이에 반발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검찰의 상고이유는 법원이 정몽구에게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이 헌법
과 법률에 위반되는 이례적인 형태라는 점이다. 특히 <유전무죄>와
관련 해당판결이 온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사연은 소위 재벌회장에게
부여한 사회봉사 명령의 내용이 실효성이 없고, 매년 1200억원의
사회공헌금을 출현하라는 요소,  즉 그놈의 <돈>이 집형유예선고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아래첨부한 서울대 조국교수글 참조)

참고로 항소심판결문과 사회 각 영력의 전문가들의 글, 일반민심은
아래 글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좋은 글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이 없다.

1. 판결문 : 서울고법 형사10부 정몽구 회장 판결문 부분 (양형이유, 종합판단)
2007 09. 13    http://www.pressian.com/ 

2. 법학자 :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가?
하태훈/고려대 법학교수2007 09 13  http://www.pressian.com/ 

3. 경제학자 : 법이 없는 사회를 창조한 법원
 전성인/홍익대 경제학 교수2007 09 13

4. 변호사 : 판사가 문제의 핵심이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 변호사 2007 09 18  http://www.pressian.com/

5. 언론 : "일도, 이부, 삼백, 사쩐"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 2007 09 13  http://www.pressian.com/

6. 민심 : 차라리 법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명시하라"
정몽구•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누리꾼 폭발
 2000 09 11    http://www.pressian.com/ 


5. 악커만(Ackermann)사건 :  괘심죄는 독일에서도 통한다.

스위스사람 악커만은 2002년부터 독일최대 은행인 도이취뱅크의
최고경영자다. 독일GEO들중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잘 생긴 미남
이다.  시의적절하게 투자은행으로 변모시켜 도이취뱅크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능력있는 사람이다. 독일최대 은행의
총수답게 경제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런한
유명인사 악커만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간 사건이 바로 만네스만
비리사건(Mannesmann Affaere), 소위 악커만(Ackermann)사건이다.

뒤셀도르프(Duesseldorf)에 본사를 둔 만네스만(Mannesman)은
독일인들이 자부하며 자랑했던 명문기업이었다. 그러나 기업구조
조정을 통해  독일 제2의 통신회사가 되었다. 문제는 만네스만이
치열한 경쟁이 상존하는 유럽통신시장에서는 신참내기였다는
점이다. 결국  영국통신회사 Vodafone의 적대적 인수(2000년)로
경영권이 넘어간다. 독일들의 자존심도 상했다. 역시 말도 많았던
인수과정에서 Vodafone의 부당한 사례금(5800만유로)이 만네스만
측 관계자, 대표이사 엣써(Esser), 경영감독위원회(Aufsichtsrat)의
금속노조위원장 츠빅켈(Zwickel) 도이취뱅크 악커만(Ackermannem)
등에게 지불되었다는 혐의가포착되었다.

이들은 배임죄(Untreue)와 배임공조(Beihilfe)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2004.7)를 받는다. 독일사회의 최대 관심속에 최고급 스타급
변호사들이 총동원된 재판이었다.  사건의 핵심은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고, 재산상의 이득(지불된 사례금)이
배임죄를 구성할 정도로 과다한 것인가? 하는 사실관계의 입증이였는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무죄선고를 예견했었다.

그러나 유죄를 확신했던 검찰은 이에 반발 상고하고, 상고이유를 연방
법원(BAG)가 받아들여 항소심의 다른 재판부에 파기환송(2005.12)시킨다.
검찰은 유죄입장을 자신하고, 다시 구성된 항소심재판부(2006.10)도
무려 25차례의 사건심리(Verhandlungstage)를 예정한다. 독일식 긴 재판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빨리 재판은 중단(2007.2)된다.

피고인들, 특히 악커만이  자신에 대한 최종적 유.무죄여부를 떠나 긴
재판과정에서 동반되는 이해득실을 따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 벌과금부과(Geldauflagen)를 통한 재판중지를 신청(2006.11)하고,
검사의 동의하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것이다. 그렇다면 악커만의
벌과금은 얼마일까?  무려320만유로다. 어떻게 계산되었을까?
악커만은 스스로 자신의 연봉이1500만에서2000천만유로 정도라고
밝혔다. 이 경우  관련 형소법조항에 의거 법원은 최고  360만유로
(일당 5000천유로x 750일 = 360만유로)까지 부과할 수있으나  40만
유로 정도 줄였다.  참고로 배임죄의 핵심 피의자 엣써(Esser)의 부과금은
150만유로다. 

이재판은 시작과 종결까지 화제와 비판를 몰고 다녔다. 특히 시민들은
계급적 사법제도(Klassenjustiz,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유사)라며 목소리
를 높혔다. 이러한 비판적 여론이 독일사회에 팽배하고 악커만이 스타(?)
가 되어 도마위에 올라간 배경, 그리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상소를 하고
연방법원이 검찰의 손(파기환송)을 들어 주어야 했던 이면에는 악커만의
처신이 그 핵심이다. 그는 재판과 관련, 성과와 가치를 창출한 사람이
그때문에 법정에 서야 하는 유일한 나라 라며 독일사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무죄를 확신하던 그는 법정에 들어가면서더 승리를 상징하는
V를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식법
(Aktienrecht)상의 위반도 대충 넘어갔다. 시민들에게는 이런한 모습은
유전무죄의 전형이었고, 검찰에게는 매우 괘심했고, 최고법원도 마냥
악커만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을 묵인할 수없었다.  괘심죄는 독일에서도
잘 통한다. 


5. 유전유리 무전불리 : 비판은 하되 유전과 무전의 간격을 좁히자.

악커만사건이 계급적 사법제도(Klassenjustiz)의 전형이라고 독일인
들이 비판을 가해도 한국처럼 유전무죄, 유전무죄를 호소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무전유죄>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가
도처에 보인다.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않는다. 예컨데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구제제도, 무료법률상담제도, 법률분쟁시세입자 또는
노동자들 위한 제도, 각종 법률구제보험등 평범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원문턱낮추기제도>가 보편화되어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있는놈, 없는 자들의 실질적 법앞의 평등은
독일에서도 요원하다. 그러나 그 간격이 좁혀가는 현실, 좁히려는
노력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정몽구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판결이유보다
집행유예선고에 있어 담당판사의 인간적 고민이 보인다. 오히려
법적이지 않아서 심정적 이해가 간다. 본보기로 자유형을 선고해서
실형을1-2년 살게 하면 속 시원하게 생각할 사람도 많다. 땀흘리는
육체적 봉사활동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돈을 고리로한 집행
유예선고에 한숨을 짓은 사람들도 많다. 재벌회장에게 본보기를
보인다고 현대가 망하냐는 사람들도 많다. 아예 이 기회에 재벌을
개혁하자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악커만사건을 상기해보기바란다.
정몽구는 유죄지만 악커만은 전과(Vorstraf)가 없는 무죄다. 응보적
책임묻기는 여름철에 콜라먹기다. 처음에는 시원할지몰라도 갈증이
더 생긴다.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알고보면 냉소
주위자들이 권위주의자들이다. <유전무죄>를 즐기는 자들만 보지
말고 <무전유죄>신세인 나와 주변을 돌아보아야한다. 무전의 차별,
그 현실을 헤야려 보고, 그 시정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유전과 무전의
간격을 좁혀나가야 한다. 


6. 맺으며 : 돈을 확실히 받아내자!!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신구속과 수감은 재벌이든
평범한 시민들이든 원칙이 되면 않된다. 최대한 피해야 한다.
예컨데 판사의 약식명령(형벌명령)과 집행유예선고는 가능한한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책임묻기는 철저히 하고, 그 이행을
감시해야 한다. 판사가 선고한 출현금, 아니 정몽구가 약속한 1조원,
이건희가  약속한 8천억, 확실히 받아 내야 한다. 아쉬운 것은
김승연이에게도, 박용성이에게도 돈을 받아 냈어야 했다. 재벌죄는
최소 1000억 이상의 벌과금를 부과시키는 전통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리고 정몽구와 이건희가 출현한 돈은 재벌, 그들의 관리에서 떼어내
무전유죄의 간격을 좁히는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당장 노동자와
영세민을 위한 사법구제기금을 만들 수있다. 수천억, 1조, 어디 이 돈이
작은 돈인가?  이 큰 돈 대신 반성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수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여 주어야 정의인가?

자본주의사회는 유전유리, 무전불리의 사회다.
유전한 사람들을 철저히 유전으로 유전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한다.
무전한 사람들이무전때문에 불리하지 않도록 유전의 유리를 배려해야한다.

누가?
어떻게?
그렇게 묻지말고..

불신하고
냉소하지말고 

스스로 생각해봐!!
 

덧글 1. 

한마디 첨언한다. 심정적 표현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정몽구도 김승연이도 다 유죄다.
그리고 최소 법(치)국가 원리가 작동함을 인정하자.
만족스럽지않지만 판사들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가?

덧글2. 
필자가 쓴 글이, 심지어 틀린 문장 그대로 자신의 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노력은 하지만 이곳의 글들은
필자의 주관적인 내용도, 팩트상에 부족한 면도 많다.
함께 지식과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공개하지만
그래도 출처라도  밝혀주었으면 한다


* 첨부자료 1

정몽구회장 판결 양형유감  조국 교수 (서울대 법대)

출처 : 2007-09-27법률신문(2007.09.27)

얼마 전 비자금을 조성해 90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이 판결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재벌 봐주기가 반복되었다고 강력 비판했고, 검찰은 상고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블루칼라 범죄에 비하여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의 양형이 너무 관대하다는 점을 오래 동안 지적해왔다. 동일한 횡령사건의 경우에도 횡령액수가 정몽구 회장의 횡령액에는 도무지 비할 수 없이 미약함에도 실형이 내려진 사건의 예는 매우 많다.

2006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값 77만원을 가로채 생활비로 쓴 중국집 배달원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고, 카메라 폰 등 60만원어치를 빼돌려 생활비로 쓴 비디오방 종업원도 8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모든 법논리를 떠나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법경영 강연과 기고, 향후 5년간 매년 1,2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이라는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사실상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집행유예 사안인데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하여 중하게 벌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다양화하려는 것이 재판부의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준법경영 강연과 기고 및 사회공헌기금 출연이 형법 제62조의2가 상정하는 사회봉사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대법원 예규는 자연보호,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 공공시설 봉사, 대민 지원,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활동 등을 사회봉사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몸’으로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경영 강연과 기고는 사회봉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위헌결정이 난 ‘사과광고’의 강제,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과거 사상범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던 ‘전향서’ 또는 ‘준법서약서’의 강요 등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사회공헌기금의 출연을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포섭하는 것은 국가가 피고인이 ‘돈’을 통하여 자유를 사는 것을 용인•권장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정 회장의 사재출연 의사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내리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정 회장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불법소득을 계산하여 이를 추징하고 사회봉사명령으로는 ‘육체노동’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허용되는 사회봉사명령의 요건과 범위에 대한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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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틸라님의 댓글

아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법제도가 한 구체적 인간 사회에서 완벽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곳에서는 사법에 자유로운 또 다른 세력이 있었죠.

먼산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법 앞의 평등을 향한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방향이 잡혔으면 좋을텐데 이 또한 어렵게 되는 것 같아 착잡합니다.

한 통계에서 독일의 경우 변호사의 수입이 1인당 국민소득의 두, 세배임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 약 22배에 달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 님이 말씀해 주신 <법원문턱낮추기제도>의 노력을 더더욱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PS: 지엽말단이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Klient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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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인(Klient), Klient는 본래 Patron(수호자 또는 보호자, 예컨테 천주교에는 Patron성인들이 곳곳에 있지요..)에 종속되어 보호를 받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의미했지만 사회적 신분질서의 변천과 함께 변호사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변천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통속적으로 고객(Kunden)이라는 의미, 변호사의 고객…  제가 이를 언급한 이유는 법률분쟁에서 본래 약자(보호인)인  Klient와 보호자(Patron)인 변호사의 관계가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오히려 Klient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돈(보수.. 경제적 바탕)을 통해 변호사를 고용.이용할 수있는 관계로 역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워낙 지식이 짧아서 간단히 넘어가려 했는데.. 아틸라님이 질문을 다해주셨네요.  지금 삼성의 법조인관리문제를 눈팅을 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추측 또는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지만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맹목적 사법불신 또는 <그러면 그렇지!!> 하는 사법냉소주의보다는 실효성있는 대안(재벌해체등등 구호가 아니라!!)들을 생각해봐야 하지않을까.. 차거운 머리로… 한가지 부언한다면 저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로스쿨제도도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가능한한 독일식 법조인양성제도를 참고하여 한국형 모델의 개발(법과대학유지와 사법시험개혁)을 제안했었는데…워낙 로스쿨옹호자들이 많다보니… 법학에서도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 권력이 없습니다.  베리에 날카로운 논리주위자 아틸다같은 분(법학을 전공하시는 것 같은데…)이 있어 반갑씁니다. 기회가 되면 로스쿨문제는 – 마냥 딴지만 걸수없고 - 기왕에 시행되는 제도, 전문변호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마디 할까 합니다. 얼마전 자투에 올리신 글도 잘 보았습니다. 댓글감사드리며.. 즐거운 편안한 오후가 되시길…


Lisamarie님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먼산님,
님의 글 감사드려요. 
우리가 별 생각없이 흔히 여러경우에 쓰이는  Klient 란 단어, 매우 호기심이 생겨 나름 Etymologisches Woerterbuch 도찾아 보았습니다.

'Schutzbefohlener' .der Klient ist urspruenglich eine landlose oder landarme Person, die in einem Abhaengigkeitsverhaeltnis zu einem Patron steht. Er gehort dessen Geschliechterverband an und hat bestimmte, genau fest gelegte Rechte und Pflichten.Unter anderem gehoert dazu auch der Rechtsschutz durch den Patron; mit der Veraenderung der Sozialordnung und der Entwicklung anderer Formen der Rechtsvertretung veraendert sich die Bedeutung: 'unter einem Schutz eines Anwalt stehend', dann ' derjenige, der sich einem Anwalt, Arzt usw. anvertraut'.
Im Franzoesischen ist der 'client' weitergehend der Kunde allgemein.

원어가 라틴어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군요.

님의 글을 통해서 보듯 요새는 관계가 차라리  Klient 보다  Mandant 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Mandant 는 20 세기가 되어 생겨난  단어고 Klient 와 동의어 같아도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Mandant  의 경우 님이쓰신 "제도적으로 보장된 돈(보수.. 경제적 바탕)을 통해 변호사를 고용.이용할 수있는 관계로 역전되었다" 처럼 " 위임자" 만의 뜻이 강한 것 같으니까요.

독일서도 Klient 가 손님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 은 확실히 불어의 영향인 것 같고요.


먼산님의 댓글

먼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Lisa님.. 좋은 지적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Klient에는 parton에 대한 - 위에서 말씀하신 사전적 의미대로 신뢰anvertrauen개념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하여간 베리의 지식정보력과 정확성 그 신속성.. 칭찬합니다.


Lisamarie님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지적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 그것 뿐 입니다.^^

님의 본문의 말씀에 공감하며 요새는 "의뢰인"의미가 약간 바뀌었다 해도
님의 말씀처럼 원래의 그 Klient 이 의미를 법조인들이 새기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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