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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einsame Sorge 친권, 양육권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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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3 21:30 조회888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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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문서를 번역하고 있는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die Erklärung der gemeinsame Sorge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계속 '공동 양육 선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찾다보니 Sorgerecht는 한국어 위키 친권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친권과 양육권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법도 둘을 구분하는지, 아니면 공동 양육 선언도 적절한 용어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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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솔직한남자님의 댓글

솔직한남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친권은 친부모의 권리인데 (진짜 부모가 아닌 경우도) 법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거고... 보통 미혼모와 아이 생부가 친부등록하죠... 진짜 부모는 생부 생모 이렇게 부르는데 독일에서도 당연히 구분합니다.
Sorgeerklärung은 보통 미혼모가 아이 아버지 (친부)와 양육을 공동으로 하겠다고 신청하는 건데 법원재판 없이 관할 Jugendamt에서 처리해줍니다.


베를린의아침님의 댓글

베를린의아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die Erklärung der gemeinsame Sorge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공동 양육 의사표시(혹은 공동양육 표명)
2. elterliche sorge 친권  Sorgerecht 양육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한남자님의 댓글

솔직한남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을 같이 한다고 표명하고 공문서에 합의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듯 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친부모의 권리인데 양육권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친권 없는 부모는 biologische El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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