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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독해실력으로 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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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21 10:52 조회65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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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Übersetzung von einem im Ausland nicht gelisteten Übersetzer kann einer qualifizierten Übersetzung des Weiteren gleichstehen, wenn die diplomatische Vertret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Richtigkeit und Vollständigkeit der Übersetzung bestätigt.


이 부분을 번역기에 돌렸을때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외교 사절단이 번역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경우, 해외에 나열되지 않은 번역자의 번역은 자격 있는 번역과 같을 수 있다." 인데 한국말이 왜이리 어려울까요.. ㅠㅠ

이 뜻이 한국에서 인정된 번역가에게(주한독일대사관 번역업체) 번역을 맡긴경우에 인정이 된다는 소리일까요?

저의 부족한 독해실력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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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저머니프로젝트님의 댓글

저머니프로젝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번역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주면 (증명서 같은걸 발행해 줄 수 있겠네요), 아무나 번역해도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루나님의 댓글

이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오 그럼 좀 가격이 낮은 번역업체를 알아봐야겠어요.. ㅠ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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