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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크 B1 재시험 기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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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J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16 13:35 조회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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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텔크 B1 응시를 했는데 말하기 파트만 부분 합격을 해서요...
혹시 필기 재시험 기한이 따로 정해져있을까요?
예를 들면 6개월 이내에 재시험을 쳐야 합격한 말하기 파트와 점수를 합쳐서 합격증을 준다던지....

당분간 시험 일정에 스케줄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기한이 정해져있으면 말하기 점수 날려야 하나 착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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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beb님의 댓글

toribe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ie Mündliche Prüfung oder die Schriftliche Prüfung können bis zum Ablauf des auf das erste Ablegen
der Prüfung folgenden Kalenderjahres wiederholt bzw. nachgeholt werden. 시험친 년도 한에 1년안으로 재시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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