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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가에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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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6 11:13 조회58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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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팔이 부러져서 직장을 못나갔고, 의사로 부터 아이를 위한 Bescheinigung을 받았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정확이 이해가 가지 않아 고수님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Krankengeld aus Anlass einer früheren Erkrankung des umseitig genannten Kindes wurde in diesem Kalenderjahr von Mir ㅁ nicht ㅁ für ---- Tage bezogen.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크랑켄 겔트가 올해 이전의 아이의 병가로 인해서 저에게 지급되어진 적이 있는지, 있으면 몇일동안 이었는지??

여기에 쓰여진 크랑켄 겔트가 크랑켄 카세에서 나오는 것은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게버에게서 나오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고요.  보통은 직장에서 Entgeldfortzahlung 이라고해서 급료는 그냥 나오는데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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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저기서 Krankengeld는 Kinderkrankengeld 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아파서 (또는 2023년 초까지는 코로나때문에 아이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 아이를 돌봐야 하면 일을 쉬고 대신 90%까지의 돈을 받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에서 지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건 아니고, 신청해야 합니다. 일년에 총 30일 사용가능하고요. (한부모가정의 경우 60일)

올해 해당 아이때문에 이걸 받은적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지금까지 며칠을 썼는지 적으라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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