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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nsprüche abzutreten oder zu verpfän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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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7 12:27 조회464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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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에 올린 질문에 이이서 관련된 같은 내용인데요.

Ausschließlich der Arbeitgeber ist gegenüber der Versicherungsgesellschaft anspruchsberechtigt. Allerdings ist es zulässig, die Ansprüche des Arbeitgebers an den Arbeitnehmer abzutreten oder verpfänden.

1. 위의 텍스트에서요. die Ansprüche des Arbeitgebers an den Arbeitnehmer abzutreten oder verpfänden. 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요.

위의 텍스트는 노무회계 중에서 Altersvorsorge의 Pensionszusage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Rückdeckungsversicherung을 고용주가 가입할 경우에 대한 설명이에요.
피해방지보험을 고용주가 가입했을 때, 당연히 보험금 신청을 고용주만이 할 수 있고, 피해보상금도 고용주만이 받을 수 있다는, 즉 법적 권리가 고용주에게만 있다는 사실은 알겠는데요.
두번째 문장은 무슨 뜻인 걸까요?
파파고에 돌려보니, 고용주에 근로자에 대한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뜻이, 만약에 노동자가 회사를 옮겼을 때 혹은 회사 사장이 바뀌었을 때 그 노동자에 대한 회사연금 관련 가입 내용을 새로운 고용주에게 계약내용을 그대로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혹시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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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고용주에 근로자에 대한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

가 아니라

고용주의 권리를 근로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입니다.

구글 번역기 돌리면
"고용주만이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의 청구권을 피고용인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질권하는 것은 허용된다. " 라고 나오네요.

파파고는
"고용주만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독한 번역은 그래도 구글이 나을때가 많습니다.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구글이 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건 아니네요. 앞으로는 모르는 문장이 있을 때는 둘 다 돌려봐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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