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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geltend gemacht werden 이라고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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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0 09:12 조회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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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관련 내용 블로그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entschieden, dass Ausgaben für die erste Ausbildung nicht als Werbungskosten geltend gemacht werden dürfen!

위의 문장에서요.
왜 이렇게 문장을 복잡하게 geltend gemacht werden이라고 중간에 machen동사를 한 번 더 넣어서 쓰나요?
이게 숙어표현인가요? 제 생각에는 gelten이 어차피 동사이니까 그냥 gegolten werden이라고 하면 좀 더 단순하고 쉬운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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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의미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gelten은 그 자체로 "유효한"이란 의미라서, als Werbungskosten gegolten werden 이라고 하면 "일과 관련된 비용으로써 여겨지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쓰려는건 "~를 유효하게 만들다"라는,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geltend machen (유효하게 만들다)를 쓴 것입니다. 이건 숙어로 보셔도 될거예요.
 als Werbungskosten geltend machen = "일과 관련된 비용으로써 유효하도록 만들다"


즉 다시 말해 "~로 치부된다"가 아니라 "~로 치도록 해도 된다"라는 능동적인 표현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세금정산에서는 어떤것에 감세를 받을때 그게 자동으로 구분되는게 아니라, 그걸 일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직접 구분을 해서 능동적으로 신청을 해야 해서 저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업무비용지출에 적용된다' 와
'업무비용지출로 적용시킬 수 있다' 의 차이입니다.
가끔, 독일어보다 우리 한국어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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